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자/미국 (문단 편집) === O 비자 (특기자) === {{{+1 Individuals with Extraordinary Ability or Achievement O-1A (O1): 각 분야 특기자[*dfDI] O-1B (O1): 예술인[*dfDI] O-2 (O2): 수행원 O-3 (O3): 특기자의 동반 가족[*dfDI]}}} 정식 명칭은 '특수 재능 소유자' 주로 예술, 학문, 예능 등 분야에서 '특출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 발급받는 비자이다. 이 비자를 얻는다면 가족이나 수행원도 O 비자와 관련된 비자를 받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비자 유효 기간 동안 자유롭게 입출국이 가능하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국의 연예인이나 운동 선수를 초청·청원하는 업체가 좀 규모가 있고 자금력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성매매]] 등 [[인신매매]]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이유로 발급 기준이 매우 엄격하다. 매체에서 자신의 업적으로 기록된 자료가 필요하다. 고로 비자 특성상 발급 받는 다수가 교수이다. 이 O-1비자도 O-1A와 O-1B로 나뉘는데, O-1A는 과학, 교육, 비즈니스, 운동분야에 특기가 있는 사람들이 받고, O-1B는 예술인비자에 해당한다. O-1B의 경우, Art와 Mortion picture or Television industry로 나뉜다. O-1A는 특별한 능력이, O-1B는 특별한 업적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업적을 증명하는 기준이 좀 모호한터라 어떤 경우는 언론 인터뷰 경력만으로도 통과되기도 한다. 유재석이 무한도전 촬영 때 O-1 비자를 받아 알래스카에 들어갔다. 같이 갔던 노홍철과 정형돈은 비자상으론 유재석[* O-1 비자의 소지자]의 수행원이 발급받는 O-2 비자를 받았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81318311003481|#]] 그외에도 [[무한도전 캘리포니아 L.A.|무한도전 캘리포니아]]특집에서도 무한도전 멤버들중 유재석만 O-1비자를 받고 나머지 멤버들은 스태프들과 동일한 O-2비자를 받아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다. 이 과정에서 정준하는 "O-1비자는 아무나 못받는다.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하는 비자다."[* 선술했지만 이건 O-1A비자의 특징이다. 유재석은 예능 대상수상업적으로 인해 O-1B비자로 받았을 확률이 높다.]라고 했으며 김태호 PD는 자막으로 [[싸이]], [[이병헌]] 정도만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라는 언급을 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사실 당시 무한도전 멤버들 정도면 전부 O-1비자를 받아서 입국할 수 있다고 한다. 자국 내에서 어느 정도 출연 빈도가 높은 연예인의 경우 받을 수 있다. Chung & Associates의 대표변호사로 일하는 정대현 변호사에 따르면 무한도전 멤버들의 예능 수상경력만 보여주면 O-1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awdhc&logNo=220788650460&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추측하기로는 나머지 멤버들이 O-1비자를 신청하게되면 그 O-1비자를 받을 자격의 증명에 걸리는 시간 문제와 편의 문제가 크다. 아무래도 O-2 비자일 경우 O-1비자 소유자의 수행원 역할 여부에 대한 것만 확인하는데다 더 간편한 절차와 증명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일부러 나머지 멤버들은 촬영 스태프들과 같은 O-2비자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O-1비자는 이민의도를 허용하는 Dual Intent 비자이다.[* O-1 비자는 국무부가 공식적으로 Dual Intent 를 인정한다.[[https://fam.state.gov/fam/09FAM/09FAM040213.html#M402_13_5_B|국무부 영사지침링크]]] 발급자 전원 미국 정부가 인증한 특기자들이기에 아예 눌러 앉아도 반대할 세력은 없다. 비자 발급 시에도 모국과의 사회적 유대 내지는 국외 거점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다만, 국무부 매뉴얼상으로만 Dual Intent를 인정할 뿐 이민법상 정식으로 Dual Intent 비자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므로, [[영주권]] 신분조정(I-485)을 신청한 후에는 여행허가서(Advance Parol)가 있어야 미국 밖으로 여행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