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자/미국 (문단 편집) === EB-3 (전문가, 숙련자) === {{{+1 Professionals, or Skilled Workers EB-3: 학사 이상 전문가 EB-3: 숙련자}}} 전문가와 숙련기술직을 위한 이민 카테고리이다. 전문가는 학사학위 이상이 요구되고, 숙련직은 자동차정비공, 배관공, 용접공, 레스토랑 매니저, 미용사 같은 직종이 해당된다. 간호사도 여기에 해당되며 6년제 이전의 약사도 EB-3를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6년제 이후는 EB-1, EB-2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간호사도 석사 이상이라면 EB-2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B-3 발급을 위해서는 미국내에 스폰서 즉 취업할 업체가 정해져 있어야 하고, 노동허가(해당 업체에서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구직공고를 냈으나 구직자가 없다라는 증빙)가 필요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