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법부 (문단 편집) == 사법부의 구성원리 == 법규범에 따라 구체적인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한다는 의미로서의 사법(司法)을 행하는 기관이 곧 사법부(司法府)이므로, 사법부는 분쟁을 '''법에 따라''', 그리고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합한 기능 및 구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학자들은 사법부의 구성원리로 크게 독립성, 법적 전문성, 민주적 정당성의 3가지 덕목을 제시한다.[* 출처: 송기춘, "헌법상 법원의 구성원리와 법원의 구성", 경남법학, 2001, Vol.16, p.123-145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