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서(직업) (문단 편집) ==== [[국회도서관]] 5급 채용 ==== || '''자격 요건''' ||2급 정사서 자격이 필요함.|| || '''진급 가능성''' ||[[국회도서관]] 5급 고시 출신이라면 국장이나 분관장의 2급~3급까지 진급 가능.[* [[행정부]]의 고위공무원단 나급 상당. [[국회]]에는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없음.]|| 하지만 실질적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2000년대]] 이후 5급 입법고시 채용 공고가 2011년, 2013년~2015년[* 2년 연속 전원 과락으로 3년차에야 성공], 2017년, [[2019년]], [[2021년]]에만 나왔으며, 이 기간 동안 '''총 다섯 명만''' 채용되었다. 다만 [[2010년대]]부터는 대략 2년에 1명 씩은 모집하고 있어서 이전보다는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할까... [[2011년]]에는 사서사무관 1명을 채용하려 했으나, 10년간의 채용 중단으로 인해 시험을 준비한 지원자가 사실상 거의 없었다. 그 결과, [[공직적격성시험|PSAT(공직적격성시험)]] 1차를 통과한 사람이 단 한 명이었으며, 이 사람은 2차 시험도 과락 없이 통과하여 10년 만의 신규 채용된 사서사무관이 되었다. [[2013년]]과 [[2014년]]에도 사서사무관 1명을 각각 채용하려했으나, 두 번 모두 PSAT에서 전원이 과락하였다. [[2015년]]에 PSAT의 난이도를 대폭 조절한 결과 그해에는 성공적으로 사서사무관을 채용하였다. --삼고초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