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이코패스 (문단 편집) === 사이코패스면 판결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다? === 사이코패스가 [[심신상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정신장애]]나 [[정신증]]이 아니고, 사이코패스 자체가 [[심신미약]] 기준에 포함돼있지 않으므로, 무죄를 받기는커녕 감형 조차도 불가능하다. 게다가 사이코패스는 정신이 혼란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 아니므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사이코패스가 정신장애로 인정되더라도 감형을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재의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불가능에 가깝지만, 정말로 사이코패스라는 개념이 근거에 기반한 진단명으로서 정립된다면, 형법 이론 자체가 격변을 겪어야 하기에 지금 가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또한 선진국의 사법체계에서 정신질환 및 선천성 정서결함을 근거로 무죄 혹은 기소, 선고유예의 판결이 나온 사례는 거의 없다. 오히려 선진국일수록 원칙주의보다는 법감정에 의한 판결이 나오기 쉽다. 따라서 [[해리성 정체감 장애|이중인격]]처럼 사이코패스라는 이유로 판결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것은 오산이다. 이중인격도 극히 적은 사례만 무죄로 판명된 데다가 판정받아도 평생 [[정신병원]]에서 못 나올 정도이고, 사이코패스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없다.[* [[정신증]](Psychosis)이라 사고 과정이 지리멸렬한 상태에서 일으킨 범행도 아니고, 자신의 의지로 한 범행이기 때문에 종류가 다르다.] 참고로 사이코패스 판정은 테스트를 통해 판명하는데, 이 테스트에 의하면 북미에서만 300만 이상의 사이코패스가 있다는 결론이 된다. 사이코패스라고 다 범죄자가 되거나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그 사이코패스 테스트(PCL-R)은 애초에 문항 자체도 많지 않고 혼자 문항만 풀어 봐도 별 의미가 없다. 점수만으로는 일반인들도 사이코패스에 해당된다고 나오는 경우가 흔하다. 그래서 전문가와의 면담과 병행해서 검사를 진행해야 그나마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 역시 정신의학계와 임상심리학계에서도 비판을 받아 왔고, 더 비판이 강해지는 실정이다. 거기다 사실 정신병으로 무죄를 받을 수 있으려면 '''정상적인 사회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신이 이상해야 하기 때문에, [[그레이트 화이트 샤크|오히려 얌전히 감옥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결과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하지만 만화와 현실을 혼동하지 말자. 정상적인 사회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정신병은 웬만큼 감옥에 수감되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사실이다. 평생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가는 사람이 많다. 그렇다고 치료가 불가능하지는 않으며, 주변의 서포트가 있다면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원체계이다.] 거기다가 이렇게 무죄가 된다고 해서 그대로 사회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감호소]]란 곳으로 들어간다. 하지만 위와 같은 논의에 상관 없이 사이코패스는 무죄를 받을 수 없다. 형법의 이론으로 접근하면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 판결을 받으려면 자신이 한 구성요건해당행위의 결과를 자신이 예측하고 이해하지 못하여야 하는데, 사이코패스는 정신증(Psychosis)이 아닌 데다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자신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되지 않아 범죄가 그대로 성립한다. 물론 이에 대해서 정상인과 달리 윤리 의식이 없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기도 하지만, 현재 법적인 감형 및 선처의 기준은 그보다 훨씬 엄격하기 때문에 사이코패스의 범죄는 정상인과 똑같은 수위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애초에 사이코패스라는 개념 자체가 그다지 정신의학, 심리학적으로 많은 근거가 있는 개념은 아니다. 오히려 [[대중심리학]]에 가까운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도 그에 동참하곤 하는 신기한 개념이다. 기본적으로 상당히 급진적인 유전자 결정주의인데,[* 심지어 일종의 도덕적 [[우생학]]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 부분이 전혀 학계에서나 사회적으로 검증되거나 합의되지 않았다. 즉, 유전자 결정론을 받아들이고도 윤리를 우리가 구성할 수 있는가는 진화론을 비롯하여 생물학, 심리학, 사회학, 신경과학 등의 새로운 화두이기는 하지만, 그 어떤 학문보다 둔하고 보수적인 편인 법학, 형법학의 책임조각이론은 사이코패스 이론이 고려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워진 이론이다. [[미국]] 같은 곳에서는 어느 정도의 논의와 판례가 있기는 하지만, 형법 이론으로 구성되기에는 택도 없을 정도로 일관적이지 못하다. 그러기에 사이코패스의 책임조각법리를 구성하려면 새롭게 이론을 정립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국]]의 법학계에서도 사이코패스와 책임조각, 심신상실의 관계에 대해 다룬 형법학자의 논문이 몇 편 나와 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고 있는 결론은 ''''정말 사이코패스가 윤리의식이 없다면, 이것은 처벌하지 않는 것이 정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범죄원인론에서도 환경에 따라 부득이하게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논증이 있는데, 사이코패스라면 그것의 극단이다. 근대 형법학은 '추상적 개인'의 자유의지가 존재함을 당연한 전제로 두고, 그에 따른 도덕적 책임, 가벌성(비난 가능성)을 논증해 나가면서 이론을 구성한다. 따라서 정신증도 아니고 구성요건해당행위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사이코패스는 당연히 책임조각 사유에 고려조차 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사이코패스 이론, 내지는 도덕적 유전자 결정론을 적극 받아들인다면 뿌리부터 새롭게 이론을 세워야 한다. 그러면 다시 자유의지로 돌아가는데,[* 자유의지를 아예 부정하는 논의는 생물학, 신경윤리학 등에서는 이루어지지만, 현실적으로 법학에서는 다루어 질 수가 없다.], 도덕적 자유의지가 없다면 당연히 비난 가능성도 없다는 것이 윤리학의 일반 원칙에 의해 결론내려진다. 그렇다면 사이코패스는 처벌받지 않는 것이 정당하며, 심신상실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에 처하는 것이 한계라는 결론이 나온다. 오히려 사이코패스를 처벌하고 사형에 처하면 그것이 [[사법살인]]이며 [[인권]]유린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다. 어찌됐든 이런 논의는 학계에서 소수설이고 현재 받아들여지지 않는 주장이며, 결론적으로 사이코패스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은 없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피고인이 사이코패스인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여겨 중형을 선고하고 있는 상황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