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살인죄 (문단 편집) === 객체 === 살인의 객체인 사람 역시 자연인인 사람을 말한다. 또한 타인 즉, [[남#s-4|남]]이어야 한다. 자살은 범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무형인 법인을 살해할 수 없으며, 동물을 살해하는 것은 손괴 내지는 특별법상[* 야생동물보호법, 천연기념물법 등][* [[민법]] 98조에 의거하면, 동물은 물건에 속한다. 그러므로 물건의 소유주는 물건의 상실로 인한 피해를, 행위자가 보상하도록 청구할 수밖에 없다. 다만 민법 98조는 민법의 대표적인 [[악법]]으로 불리고 있으며 [[법무부]]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민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입법예고]]까지 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다.]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이며 살'''인'''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생존기대능력을 불문한다. 미숙아, 병약아, 뇌사자, 사형수 등 곧 사망할 객체일지라도 객체능력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매우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40층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자유 낙하 중에 있는 자를 총으로 쏘아 죽이는 것도 살인죄다. 살해 시 죽어 있지 않았다면 살인의 객체가 된다.[* 영화 [[매그놀리아(영화)]]의 프롤로그에서 언급되는 내용이다.] 당연히 이미 죽은 사람은 이 범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