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살인죄 (문단 편집) == 살인의 종류 == 보통살인죄(제250조 제1항) 외에도 [[존속살해]]죄(제250조 제2항), [[영아살해]]죄(제251조), [[자살 사주|촉탁 및 승낙에 의한 살인죄(제252조 제1항), 자살 교사 및 방조죄(제252조 제2항)]]가 살인에 관한 죄로서 [[형법]]에 규정되어 있다. * [[정당방위]]는 살인죄의 [[위법성조각사유]]가 된다. 이는 [[위법]]한 [[침해]]에 대해 방위의사로 행동한 것은[* 이를 부정不正 VS 정正의 관계로 칭한다.] 위법성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정당방위가 아닌 과잉방위는 위법성을 조각하지는 못하며 임의적 감면 사유로만 인정될 뿐이다. * 하지만 [[긴급피난]]은 웬만해선 위법성을 조각하지 못한다. 긴급피난은 정正 VS 정正의 관계이기 때문에 긴급피난행위로 보호되는 법익이 침해되는 법익보다 커야[* 보호되는 법익과 침해되는 법익이 동일한 경우 긴급피난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선 해석의 여지가 있다. 이건 복잡한 문제이므로 긴급피난 및 이를 다룬 [[카르네아데스의 판자]] 문서를 참고할 것.] 하는데, 생명보다 더 큰 법익은 없기 때문. 다만 과잉피난으로 책임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 *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자구행위]]는 당연히 살인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다. 채권을 보전하자고 도피하려는 채무자를 죽이는, 쉽게 말하면 저 놈이 돈 안 갚고 외국으로 짼다고 돈 빌린 놈을 죽이는 꼴이 되기 때문. 다만 과잉자구행위로 책임이 감경 될 수는 있다. * 전술했지만, 사람의 [[생명]]은 [[처분]]할 수 없는 법익이므로 피해자가 살인행위를 승낙했어도 승낙살인죄(제252조 제1항)가 성립한다. * [[정당행위]]는 살인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된다. 교도관의 사형 집행이나 전시에 전투로 인한 적병 살해가 그러하다. 전시라도 적 민간인이나 명백하게 저항을 포기했거나 저항할 능력이 없는 게 증명되는[*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 마지막에 야전삽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는 사이고를 미군들이 총으로 사살하지 않고 계속 대치만 하다가 등 뒤에서 개머리판으로 가격해 제압하는 방법을 택한 것은 이 때문이다.] 적병 혹은 포로를 살해하면 그건 살인죄가 된다. 참고로 프랑스의 미군 무명용사 묘지에 범죄자로 처형되어 묻힌 미군들이 바로 이런 짓을 하다가 잡힌 자들이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금기로 분류되어 왔으며, 사람을 죽인 자는 어느 문명권을 막론하고 똑같이 [[사형|목숨으로 처벌받았다는 점]]에서 사람이 살인에 대해 가진 공포와 증오를 느낄 수 있다. 오늘날에도 사형 존치국들에서는 정말 정상 참작 사유가 확실한 살인범이 아니면 사형 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폐지국에서는 가석방이 거의 불가능한 종신형이나 장기 징역으로 이를 대신한다. 다만 우발적 살인일 경우에 한하여 피살자가 2명 이상이 아닌 한 양형에 있어 정상 참작을 받기도 한다. 당연하지만 살인을 저질러본 적이 없는 이상, 이 문서에 쓰여진 것은 주관적이며 살인자들의 행동양식, 혹은 조사된 자료라고 보도된 것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