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살인죄 (문단 편집) == 해외 입법례 == * 일본: 한국과 마찬가지로 모살(중살인)과 고살(보통살인)을 구별하지 않으며 동일하게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규율한다. 한때 존속살해죄가 있었으나 최고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실효되었다. * 북한 * 고의적중살인: 탐욕, 질투 기타 비열한 동기로 살인을 한 경우이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로동교화형을 규율한다. * 고의적경살인: 비열한 동기가 없는 살인으로 3년 이상 로동교화형을 규율한다. * 발작적격분상태하에서의 살인: 피해자의 폭행 또는 심한 모욕때문에 일어난 발작적격분상태에서 살인을 하는 것으로 3년 이상 6년 이하 로동교화형을 규율한다.[* 다만, 발작적 격분 상태에서의 대량살인은 6년 이상 10년 이하 교화형을 규율한다.] * 정당방위초과살인: 정당방위나 의무실행상 정도를 넘어 살인을 한 것으로 3년 이하 교화형으로 처벌한다. * [[독일 형법|독일]] * 모살: 살해욕, 성욕의 만족, 탐욕 또는 기타 비열한 동기에 의하여 간악하거나 잔인하게 또는 공공 위해의 수단에 의하여 다른 범죄를 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은폐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것으로 무기자유형밖에 없다.[* 징역과 금고 구별 없이 자유형으로 부르며 사형제 폐지국가이기에 법정 최고형이다.] * 고살은 모살이나 경고살에 해당하지 않는 살인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 자유형을 규율한다. * 경고살은 고살자가 자기의 책임 없이 피살자에 의하여 자기 또는 친족에게 가하여진 학대 또는 심한 모욕을 통해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거나 또는 기타 중하지 아니한 경우가 존재하는 경우로 1년 이상 10년 이하 자유형을 규율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