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표법 (문단 편집) === 상표법 제34조(舊 7조) === {{{#!folding [ 상표법 제34조 조문 펼치기 ]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국가의 국기(國旗) 및 국제기구의 기장(記章)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 가. 대한민국의 국기, 국장(國章), 군기(軍旗), 훈장, 포장(褒章), 기장, 대한민국이나 공공기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인장(印章)ㆍ기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 나.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 동맹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이하 이 항에서 "동맹국등"이라 한다)의 국기와 동일ㆍ유사한 상표 다. 국제적십자,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저명(著名)한 국제기관의 명칭, 약칭, 표장과 동일ㆍ유사한 상표. 다만, 그 기관이 자기의 명칭, 약칭 또는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라. 파리협약 제6조의3에 따라 [[세계지식재산기구]]로부터 통지받아 특허청장이 지정한 동맹국등의 문장(紋章), 기(旗), 훈장, 포장 또는 기장이나 동맹국등이 가입한 정부 간 국제기구의 명칭, 약칭, 문장, 기, 훈장, 포장 또는 기장과 동일ㆍ유사한 상표. 다만, 그 동맹국등이 가입한 정부 간 국제기구가 자기의 명칭ㆍ약칭,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마. 파리협약 제6조의3에 따라 세계지식재산기구로부터 통지받아 특허청장이 지정한 동맹국등이나 그 공공기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인장ㆍ기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인장 또는 기호가 사용되고 있는 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상표 1. 국가ㆍ인종ㆍ민족ㆍ공공단체ㆍ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故人)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한 평판을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상표 1.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비영리 업무나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ㆍ유사한 상표. 다만, 그 국가 등이 자기의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등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1. 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박람회 또는 외국정부가 개최하거나 외국정부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ㆍ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ㆍ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다만, 그 박람회에서 수상한 자가 그 수상한 상품에 관하여 상표의 일부로서 그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저명한 타인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ㆍ초상ㆍ서명ㆍ인장ㆍ아호(雅號)ㆍ예명(藝名)ㆍ필명(筆名)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선출원(先出願)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 1.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1.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1.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1.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꼭 필요한(서비스의 경우에는 그 이용과 목적에 꼭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입체적 형상, 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 또는 냄새만으로 된 상표 1.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내의 포도주 또는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로서 구성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 또는 증류주에 사용하려는 상표. 다만,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가 해당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제36조제5항에 따른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9조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과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품종명칭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상표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兩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 또는 그 지리적 표시로 구성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 동업ㆍ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 1.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와의 동업ㆍ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출원한 상표 ② 제1항 및 상표등록출원인(이하 "출원인"이라 한다)이 해당 규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하 "상표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을 할 때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다만, 제1항제11호ㆍ제13호ㆍ제14호ㆍ제20호 및 제21호의 경우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1.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2. 제68조에 따른 상표등록결정 ③ 상표권자 또는 그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는 자는 제1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동일ㆍ유사한 상품(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을 말한다)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다시 등록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출원해야만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상표권이 소멸한 경우 1. 상표권자가 상표권 또는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1.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審決)이 확정된 경우 ④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상호 간에는 제1항제8호 및 제10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표법 제34조[* 이 조문 역시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으로 34조로 바뀌었다.] 역시 제33조와 마찬가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다양한 거절이유를 규정하고 있다. 제33조와의 차이점은 제33조가 상표 그 자체의 식별력을 문제삼는 반면, 제34조는 상표가 공서양속에 위배되거나 다른 상표와 유사한 경우 등 상표 외적 요인으로 등록 불가한 경우를 문제삼는다는 점. 특히 강력하게 금지되는 상표는 미풍양속에 위배되며 특정인/단체를 비하하거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상표는 절대로 등록할 수 없으며 등록되지 않은 상표로 사용하다가 걸려서 고소당한 판례가 가끔 보이기도 한다. 국내에는 비교적 드물지만 다인종, 다문화가 흔한 [[미국]] 등의 외국에서는 비교적 흔한 사례로 Squaw Valley[* Squaw는 인디언어로 여성, 부인을 속되게 이르는 단어인데 오래전부터 Squaw Valley Resort라는 유명한 리조트를 경영하는 기업에서 스키 관련 상품과 의류사업으로 확장하면서 이 상표를 등록하려다가 생긴 분쟁. 판결은 스키 관련 상품에 대해서는 등록이 가능하지만 의류는 불가능하다고...], MOONIES[* [[통일교]] 교인들을 부르는 단어이다. 다만 이 사건의 판결은 [[통일교]] 교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Moonies라고 부르며 자랑스러워 한다는 이유로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으며 비속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판결] 등이 주로 언급된다. 또한 상표브로커들의 상표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부단히 개정된 조문이기도 하다(13, 14, 20, 21호 등). 또한 등록받지 못했더라도 소비자들 사이에서 어느정도 유명한 상표는 비슷하거나 혼동이 있을 수 있는 상표들을 등록받지 못 하게 막아준다(9 11 12호 등). 다만 상표 등록을 막는 것 보다는 슬쩍 도용하지 못 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중요한 역할은 상표법이 아닌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에관한법률(약칭 부경법)에서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제1항 각 호에 나열된 부등록사유를 살펴본다. * 제1호: 특정 국가나 저명한 국제단체의 국기나 상징 등을 멋대로 사용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국가적 상징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 * 제2호: 특정 국가, 인종, 민족, 공공단체, 종교, 고인 등을 모욕할 우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으며 이들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나타내는 상표도 등록이 불가능하다. 전자는 그렇다치고 후자의 사례가 무엇인가 하면, 예컨대 한방차를 판매하면서 허준본가 * 제3호: 정부나 공공단체의 공익사업 표장과 유사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 제4호: 상표가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경우 등록받을 수 없다. 위의 규정들과 다소 비슷하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 제5호: 공인된 박람회 상징을 멋대로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물론 박람회에서 수상한 상품에 대해 사용하는 건 가능. * 제6호: 저명한 사람의 이름 등 인격적 요소를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그 사람의 허락을 받는다면 등록이 가능하다. * 제7호: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가 먼저 출원되어 있는 경우 등록받을 수 없다. * 제8호: 제7호와 동일하지만 먼저 출원된 것이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 제9호: 타인의 상표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상태라면 그 타인의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를 출원한 경우 등록받을 수 없다. 여기서 '타인의 상표'는 등록상표 뿐만 아니라 미등록상표도 포함한다. * 제10호: 제9호와 동일하지만 '타인의 상표'가 지리적 표시일 때만 적용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