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표법 (문단 편집) === [[공익]]성 === 상표권의 목적은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라는 사익의 실현 뿐만이 아니라,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라는 [[공익]]의 실현을 위함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들면 A가 [[짝퉁]] [[비아그라]]를 만들어 '피하그라'라는 이름을 짓고 이걸 B에게 팔았다고 치자. B가 피하그라를 비아그라로 오해해서 약을 먹고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상표권을 침해당한 화이자 제약뿐만 아니라 구매자인 B도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비아그라인 줄 알고 사먹은 것이지. 피하그라였으면 안 사먹었을 것이기 때문]. 상표법은 이와같은 일을 방지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공익과 사익을 모두 보호'''한다고 볼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