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생명보험 (문단 편집) == 역기능 == 부양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대비하여 남은 가족들의 생계를 보호해주는 것이 생명보험의 순기능이라면, 그 역기능으로는 피보험자가 사망하기만 하면 보험금이 나온다는 심플한 조건을 악용해 피보험자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챙기는 [[보험사기]]가 있다. 다른 보험사기가 사고를 내는 역과 피보험자 역이 공모하여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서 공모자와 나누는 것과 다르게, 생명보험 보험사기는 피보험자에게 몰래 고액의 생명보험을 가입시켜 놓고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수령자가 모든 보험금을 독차지한다. 즉, [[사기]]에 [[살인]]까지 겹치는 엄청난 중죄이다. 따라서 상법에는 타인의 생명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계약은 무효로 처리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또한 동의를 받았더라도 자필 서명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액수를 삭감 또는 거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러한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 본인의 의사표현이 명확하고 효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바, 책임능력과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15세 미만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생명보험계약은 무효이다.[* 다만 이 규정은 1999년 12월에 개정된 것으로 1962년 이후의 상법에서는 18세 이상 미성년자도 제한없이 가입이 가능했었다. '''행위무능력자를 희생시켜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인간말종]]의 문제로 이미 가입을 막아둔 바 있다.'''] 그러므로 이를 기반으로 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채권과 채무는 일체 무효로 간주된다. 이러한 생명보험사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람이 석연치 않게 사망할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망자의 사망으로 인해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 자를 용의선상에 올려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