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기장 (문단 편집) === [[소련]] === [[소련]]에서 서기장이라는 직함이 소련 지도자를 칭하는 직함으로 정착한 것은 [[이오시프 스탈린]] 집권기부터이다. [[블라디미르 레닌]] 생전, 스탈린은 이미 서기장직을 재임하고 있었는데 이 때는 레닌 생전이었기에 레닌의 직함이었던 '인민위원평의회' 위원장이 지도자의 직함이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당의 직책이 아니라 정부기구 직책이었으며 따라서 명시적인 당의 수반 직책은 따로 없었던 셈이고, 서기장 역시 당의 조직문제를 취급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 정도였지 당의 수반이라는 인식은 전혀 없었다. 하지만 레닌 사후 스탈린이 서기장직을 지닌 상태에서 최고권력자에 등극하며 서기장이 당중앙위원회의 수장, 즉 당의 총재로 기능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서 소련학의 고전적인 이론인 다니엘스 테제는 스탈린이 서기장 직함을 이용하여 중앙과 지방의 요직을 자신의 파벌로 교체하여 트로츠키를 공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소련 문서고가 해금된 이후에 당의 조직인선 체계는 스탈린 집권 시기까지 개판이라서 그런 것은 불가능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여하튼 1952년 19차 당대회에서 스탈린은 공식적으로 서기장 직함을 폐지하고 그저 '서기국 서기'로 남았으나 스탈린이 최고 지도자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1953년 3월, 스탈린이 사망한 후 집단지도체제가 구성되었고 당의 수반 자리는 흐루쇼프가 가지기로 합의가 됨에 따라 새로 제1서기 직함을 신설하였다. 흐루쇼프 실각 이후 정권을 장악한 [[레오니트 브레즈네프]]는 1966년 23차 당대회에서 제1서기를 다시 서기장으로 환원하고.19차 당대회에서 간부회로 개편된 정치국도 다시 정치국으로 개칭했다. 물론 [[흐루쇼프]] 집권기 이전부터 헌법상의 명목상 국가원수는 최고 의결기구인[* 이 조직은 [[1946년]]까지는 중앙행정위원회(ЦИК)였다.] '''[[소련 최고회의]]'''(Верховный Совет СССР/Supreme Soviet of the USSR) 상무위원회 위원장이었다. 하지만 실질적인 권력이 공산당에 있었기 때문에 '''공산당의 당수 역할을 하는 서기장이 최고 [[실권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말하자면 [[의원내각제]]와 비슷한 [[시스템]]이다. [[독일]]같은 경우 [[황제]] 대신 대통령이 있음에도 의원내각제이므로 이와 비슷하다 볼 수 있다. 스탈린은 [[소련 최고회의]] 상무회 주석을 겸임하지 않았으나, 후기의 [[브레즈네프]] 이후 서기장들은 자연스레 소련 최고회의 상무회 주석을 겸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별반 차이는 없다[* 위에서도 나오는 설명이지만, 이 부분은 [[스탈린]] 집권 이후 정착된 시스템이다. 스탈린이 집권할 당시의 직책이 서기장이었고, 그의 권력기반 자체가 당내 관료조직이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 즉 최고 의결기구의 의장이 국가원수이고, 당수는 따로 없이 [[집단지도체제]]였는데, 당료수장이 치고 올라와 고정적인 당수 역할을 하면서 전권을 장악한 격이다.]. 이러한 권력배분의 모순 때문에 [[고르바초프]]는 서기장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실질적 국가원수인 [[대통령]]직을 신설했다. 약칭으로 'gensek/генсек'라고 불리기도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