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울교육대학교/사건사고 (문단 편집) === 제 1심: 서울행정법원(2020.01.30 선고), [[원고]] 승소 === 2020년 1월 30일, 국어교육과 재학생들의 남자대면식 여학생 품평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기에 징계가 취소되어야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호감가는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해봐라'는 요구에 수동적으로 이름만 이야기하고 이후 외모평가 등을 행하지 않은 것은 [[성희롱]]에 해당될 수 없다는 취지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2호는 성희롱에는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가 포함돼야한다고 정의하였는데, 단순히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라고 보기는 어렵다.] '여성 품평회'를 열었다는 논란에 관해서도,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을 말할 당시 실제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등 꼭 '서울교육대학교 여학생'에 한정하여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등 여성을 품평하고 성희롱을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또한 [[법원]]은, 여자에 대한 등급이 매겨져 있다는 둥의 주장으로 문제가 되었던 신입생 소개자료와 같은 경우는, 1) 소개자료가 존재하는 이유는 졸업생과 재학생 간의 교류가 많은 국어교육과의 특성상 학과 행사에 자주 참여하는 졸업생에게 신입생을 말 그대로 '소개'하기 위함이고, 2) 당시 남학생들이 만든 것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를 소개하는 자료였으며, 3) 선배로부터 제작 지시를 받을 때 '남·녀를 모두 기재할 것'과 '외모평가나 점수 등을 절대로 기재하지 말 것'이라는 지시를 받았고, 4) 이에 따라 신입생 소개자료는 성희롱이나 외모평가의 목적이 아니라 원 목적인 '소개의 목적'으로 제작되었음 등이 증거에 의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기에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위와 같이 판결하였다. 마지막으로 서울교대의 처분은 [[행정절차법]]의 이유 제시 및 사전 통지 절차를 모두 무시해 절차적인 위법이 있으며, 설사 재학생들의 징계혐의가 모두 인정된다하더라도 규정에도 없는 1년 유급의 효과를 부른 서울교대의 처분은 비슷한 논란이 있었던 초등교육과, 과학교육과 등에 비해 지나치게 과해 서울교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기에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