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석면 (문단 편집) == 위험성 ==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 암 연구기관(IARC)에서 지정한 '''Group 1군''' [[발암물질]]으로, 1군은 제한적인 발암성이 확인된 2, 3군과는 달리 '''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실한 물질'''을 뜻한다. 석면은 일찍이 [[그리스]] [[로마]]시대부터 채집, 가공하여 활용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석면을 다루는 사람은 일찍 사망한다는 사실이 경험적으로 알려져 왔다. 근대에 이르러 1924년 [[영국]] 석면 방직 공장에서 일하던 직공이 3년 만에 폐질환으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여 최초로 석면의 위해성(危害性)이 밝혀졌는데, 그에게서 당시에 알려진 폐질환과는 다른 특이한 증상인 [[간질성폐질환]]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찾아낸 [[의사]]가 최초로 '석면폐(Asbestosis)로 인한 사망'이라고 진단하여 석면의 위해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1960년 J. C. Wagner 박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증례연구를 통해 원인 불명의 폐질환이 청석면에 의한 것이었음을 확인하여 최초로 학계에 석면의 위해성을 공표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그 심각성은 널리 알려지지 못하여 석면은 각종 물품에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었고 심지어 소련에서는 방독면 필터(GP-5) 같은 호흡기에 직접 영향을 주는 물품에도 사용되었다. 1970년대에 이르러 [[일본]]에서도 석면 관련 종사자들에서도 치료 불가능한 폐질환이 발생하여 사망하는 사례가 빈번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종사자의 가족들까지 불명의 악성 폐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자(일명 KUBOTA 사태), 석면 사용 금지법의 시행, 석면 피해자 구제제도의 검토, 그리고 환경성 석면 노출자들에 대한 역학적 추적이 실시되었다. 이를 통해 석면은 지금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접촉하면 암을 일으키는 물질인 것으로 밝혀지고, IARC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되기에 이른다. 석면은 특히 호흡기로 흡입했을 때 큰 문제가 된다. 경구섭취나 피부의 표면 노출에 따른 발암성은 매우 낮아서 이로 인한 사망 사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입→위장은 비교적 안전하지만 코→심폐가 위험하다. 래트 또한 석면 경구투여로 인한 사망 사례가 없다. 과거에는 석면 슬레이트 판에다 고기를 구워먹는 경우가 매우 흔했다.] 석면 노출로 인한 주요 질병으로는 흉막질환이라 할 수 있는 흉막반(Plaque)과 미만성 흉막비후(Diffuse pleural thickening)가 있으며, 폐실질의 변형이나 악성 종양이라 할 수 있을 원형무기폐(Round atlectasis) 그리고 석면폐(Asbestosis), [[폐암]], 악성중피종(中皮腫, Malignant mesothelioma)을 유발시킨다. (원발성) 흉막암은 악성 중피종 가운데 흉막에 발생한 경우(전체 악성 중피종의 70%)를 의미한다. 애당초 흉막은 조직학 구성은 결합조직과 mesothelium의 합이다. 악성 중피종은 정말로, 대단히, 예후가 나쁜 암으로, 거의 전적으로 석면에 의해서만 유발된다. 다만 석면 관련 폐암의 경우는 석면 외의 유발인자가 많고, 진단이 까다로워 석면으로 인한 원발성을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한다(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 질의 = 인정비율 전 LC환자의 약 3.5%). 일단 폐포 속에 석면이 자리를 잡으면 점차 흉막까지 파고들게 되는데, 체내의 방어기전은 석면을 제거하지 못한다. 신진대사가 되지 않으며 소체(Asbestos body)가 발생하면 체내 배출이 거의 불가능하다. 용해될 가능성도 있다지만 확률이 낮다. 즉 일단 한 번이라도 마신다면 평생을 달고 살아야 하는 무서운 물질. 석면 관련 질환은 흉막반 등을 제외한다면 석면폐증이나 악성중피종 모두 치료가 불가능한 질환으로 장기 생존율이 저조하다. 특히 [[악성중피종]]은 석면 관련성이 매우 높아(90% 정도), 악성중피종 환자는 예외 없이 과거에 석면 관련 직업력, 석면광산 주변 거주민이었다는 특징이 있고, 2000년대 이후 무분별한 뉴타운 개발로 인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이전 무단으로 석면 함유 건축자재가 부수어짐에 따라 많은 주민들이 환경성 석면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석면 관련 질환자나, 악성중피종 환자의 발생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악성중피종의 주요 특징은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과 엄청난 양의 체액 삼출을 동반하며, 최초 진단 ~ 사망까지의 기간이 1년 정도로 매우 짧아 '''예후가 매우 불량'''한데다 '''5년 생존율도 10% 미만'''이며, 별다른 치료법도 아직 없어서 [[수술]]과 [[항암제]]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으로, 석면 관련 질환 중에서도 가장 특징적이며, 위험한 질환으로 볼 수 있다. 석면 관련 질환의 잠복기는 약 '''20년'''이지만, 석면으로 인한 질병 발현은 노출 시기, 노출량, 그리고 개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소량의 노출만으로도 근시일 내에 폐질환이 발생하여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동일 조건에서도 30년이 지난 이후에야 발병하는 경우가 있거나 아예 발병하지 않는 특이 케이스도 존재한다. 단, 발병하지 않았다고 해서 발병 안하는 방법이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 오히려 잠복기가 너무 길어서 발병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도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대체로 석면 관련 질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자는 어찌 되었거나 '흡연'으로써, 흡연과 석면에 동시 노출 시 상가작용을 일으켜 단일 인자의 노출보다 5 ~ 10배 석면 관련 질환 발병 확률이 높아진다는 특성이 존재한다. 때문에 석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조사자, 석면감리자, 석면해체업자 등등)은 가급적 담배를 멀리하는 것을 추천한다. 추가로 석면 관련 질환의 잠복기를 고려하여, 석면해체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은 법적으로 30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다만 30년 지나서 폐기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 사업주는 어떻게 해서든 보호구 지급에 대한 문서, 특수건강검진 관련 문서, 공기질 측정 관련 문서들을 거의 영구 보존해야 한다. 만일 현재의 석면 해체업 종사자가 30년 이후에 석면 관련 질환이 발생한다면, 위의 서류로 회사의 면책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석면피해구제법의 배상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다. 석면에 노출된다고 하여 당장 문제가 없다고 해도, 나이가 들어서 큰 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한 때 이슈가 되었던 학교 석면이 다시금 문제가 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10대 때 석면에 노출되면 한창 일하고 가정을 꾸려야 할 나이에 덜컥 중병에 걸려 버릴 수가 있기 때문. 실제로 석면 공장 옆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녔다가 3, 40대 때 석면폐증에 걸린 사례가 있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30604000157|#]][[http://www.knn.co.kr/142092|#]] 석면 질병의 피해자는 전 세계적으로 셀 수 없이 많다. 그 중 유명인을 꼽아보자면 영화배우 [[스티브 매퀸]]이 있다. 매퀸은 중피종으로 사망하였는데 중피종의 원인은 대다수가 석면 노출이다. 그가 카레이싱을 할 때 입은 '''석면 [[방화복]]'''이 발병 원인으로 추정되곤 했으나, 당시 기준으로도 석면의 위험성이 알려져 있었기에 이는 낭설에 가깝다. 그가 군 복무하던 시절 석면 제거작업이 원인으로 보인다. 석면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지기 전에는 석면 장갑 등 석면으로 된 의복까지도 존재했다. 한국의 [[박태준]] [[포스코]] 회장도 폐질환으로 사망하였다. 박태준에게 흉막섬유종과 폐섬유화 등 석면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 있었고 폐에서도 석면이 일부 발견되었다. 그래서 석면이 이러한 질병들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있다. 그러나 개연성은 충분해도 확실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417832|#]] 석면이 위험한 또 한가지 이유가 바로 취급할 당시에는 전혀 '''고통스럽지 않다'''는 점이다. [[유리섬유]]를 다루면 십 분만 지나도 확연히 피부가 따가워진다. 유리섬유는 석면보다 상대적으로 굵어서 신체 깊숙히 침투하지 못한다. 그러나 석면은 그런 증상이 없다. 그래서 현장의 [[노동자]]들은 유리섬유는 조심해도, 방진복은커녕 효과도 없을 단순 반면형 마스크 하나에 의존한 채 석면을 그냥 [[빠루]]로 제끼고 뜯어버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이제는 법이 강화되고 도시개발 지역주민 공동체 및 피해자연대나, 환경보건시민센터, 석면협회 등등의 감시자가 많아졌지만 여전히 지방의 슬레이트 제거나 감독관들의 눈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는 위의 사진처럼 대충 작업해서 새벽에 차량에 폐기물을 싣고 야반도주하는 짓을 반복하고 있다. 하물며 [[서울]]의 한복판에서도 잊을 만하면 '석면조사 부실(과천주공7-1)[[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702_0000028886&cID=10803&pID=10800|#]]', '석면 무단 철거[[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11347&ref=A|#]], '석면 감리 부실[[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8210|#]] 의 문제가 발생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