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석면 (문단 편집) === 한국의 석면 사용 현황 및 추세 === [[http://shock.busan.com|부산일보의 특종 보도]]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00년까지 30년간 기사에 등장하는 사례인 제일화학 외에 무려 30여 곳에 이르는 석면공장이 [[부산광역시]]에 있었다. 인도네시아로 공장을 이전하기 전까지 제일화학의 석면공장은 한국 최대의 석면 가공 공장이었고, 이를 포함한 30여 곳의 공장은 당시 전국에 산재하던 석면 공장의 60%에 달하는 수치였다. 안종주 박사의 말에 의하면 당시 종사자들은 석면으로 번 돈으로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일구었으나, 정작 본인들은 대부분 석면 관련 질환으로 조기 사망했으며 피해는 현재진행형이라고 한다. 부산광역시의 잠재적 석면 위험군은 약 16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부산광역시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이다. 이 때문에 현재도 보건 당국에서는 [[동래구]], [[사하구]], [[사상구]], [[북구(부산)|북구]], [[영도구]] 등 석면공장이 있던 곳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검진(전수검사)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도 석면의 유해성이 전 세계적으로 밝혀지자 1990년대 후반부터 석면 수입이 급감했다. 한국에서 사용된 석면은 대부분 캐나다 퀘벡에서 수입된 것으로서, 1992년 95,000톤의 백석면을 수입한 것을 정점으로 하여 [[IMF 사태]] 이후로 급격히 수입량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석면시멘트와 석면섬유제품 등의 '''석면함유제품'''은 되려 원석면의 사용 규제로 인해 수입, 소비량이 역으로 2005년까지 증가(96년 9,116톤에서 05년 47,967톤)했었다. 특히 [[군대]], [[아파트]], [[학교]], [[빌딩]], [[지하철]] 건물의 대부분이 석면을 여기저기 사용한 관계로 심각한 문제인데, 석면에 가장 민감한 [[미성년자]]들이 주로 생활하는 학교 건물과 가족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등에 석면 함유 텍스타일과 같은 석면을 함유한 마감재 등의 건축자재가 대량으로 사용되었으며, [[2014년]] 기준으로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tvh&sid2=742&oid=437&aid=0000044859|전국 학교의 80%가 석면 텍스라는 보도]]가 나왔다. 군 시설에서는 사격장 지붕자재라든가 텍스, 과거 경찰기동대에서 사용하던 회색 혹은 검정색 방패에 석면이 함유되어있고 후방 내륙 지역의 부대에선 자주 보인다. 육군보다 사실 심각한 곳은 '''해군'''. 해군 함정의 각종 배관 절연체로 석면이 널리 사용되다가, 2003년에 해군 정비창 군무원이 석면으로 인한 폐암에 걸려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0206646|#]] 실제로 미국에서도 해군 베테랑 선원 등은 배에 쓰인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석면질환 고위험군에 배정된 바 있다.[* 악성중피종으로 사망한 영화배우 [[스티브 매퀸]] 또한 1940년대 미 해병대 복무시 승선한 함선 기관실에서의 석면 해체 작업을 발병의 원인으로 꼽은 바 있다.] || {{{#!wiki style="margin: -5px -10px -6px" [[파일:3421143638_htkw7puo_29bac49d6702fda3b46437a351dbaa9666bcb0d1.jpg|width=100%]]}}} || ||<:> {{{-1 천장의 손상된 석면 텍스는 미세한 석면 가루를 방출한다.[br]텍스의 물결 무늬 자체는 흡음성을 위한 홈으로, 제조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석면 텍스와 비석면 텍스를 구별하기 어렵다.}}} || 학교의 경우, '''2000년대 전에 지어진 대다수 학교의 천장 텍스는 석면재를 사용했다.''' 이론상으로 석면 텍스는 깨지는 순간부터 석면 먼지를 방출하기에 해당 건물에서 생활했다고 무조건 발암물질에 노출된 것은 아니라지만, 매우 깨지기 쉬우며 외관상 멀쩡하면 관리에 소홀해지는 특성상 학생들이 석면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이에 2015년 이후 대부분의 학교에서 석면 제거공사가 본격화되고, 현재 많은 학교에서 석면 제거공사를 하고 있다. 학교에서의 철거 작업은 학생이 없어야 하고 빨리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름방학 혹은 겨울방학 중 하나를 짧게 쉬고 남은 하나를 2개월 이상씩 쉬는 것으로 텍스 해체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물론 예산없는 학교들이 방치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 석면은 호흡기로 흡입했을 때가 큰 문제가 되지, 소화기로 섭취하는 것은 별 위해성이 없다고 알려져 있기는 하다. 하지만 경구 섭취 방식으로 소화기로 섭취하는 것이 큰 문제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석면을 가까이 하고 취급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호흡기로 흡입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멀리해야 한다. 특히 위와 같이 부서지기 쉬운 석면 플레이트를 밑에서 가열하면서 가까이 앉아 있는 행동은 매우 위험하다.] 2009년 1월 1일부터는 착공 신고된 건물에는 석면의 사용이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되었으므로 이후 건설된 건물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2008년까지는 아파트, 학교, 빌딩 등 어느 건물에나 저렴한 가격, 시공 편이성, 우월한 강도, 방염, 방음, 방풍 능력 덕분에 정말 석면 사용이 안된 곳을 찾는 게 더 어려울 만큼 많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지금도 한국 건축물 곳곳에 석면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건축자재 뿐만 아니라 일반 생활 제품에서도 검출되어 문제가 되기도 하였는데 그 한 예가 2009년 4월 초의 석면파동이다. 2009년 4월 1일, [[베이비파우더]]에 들어가는 [[활석|탈크]]에서 석면이 검출[[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584875|#]]되었는데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탈크에 대한 석면 규제를 오래전에 실시한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탈크에 대한 검사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식약청 측에서 위해성에 대해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를 한 게 문제가 되었다. 식약청 쪽에서는 '인체의 위해성에 대한 보고서가 없다'고 둘러댔지만 2004년에 식약청의 연구보고서에서 안정성의 재평가가 필요한 5가지 원료 중 하나로 탈크가 포함되어 있었다.[*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nid=11768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4031753475&code=940202|#]]] [[http://www.segye.com/content/html/2009/04/05/20090405002997.html|석면으로 오염된 탈크를 의약품 업체 300여곳에 공급한 걸]]로 밝혀지면서 화장품이나 의약품 등으로 조사를 확대하였고 석면 검출 우려가 높은 5개의 화장품과 1122개의 의약품들을 회수 및 판매금지[[http://www.segye.com/content/html/2009/04/09/20090409002531.html|#]]하였다. 작금의 석면 문제는 분명 30~40년 후 새로운 환경성 석면 노출 피해자들을 만들 것이고, 그 피해자들은 애꿎은 주거자들이 될 것이다. 석면을 제거 중인 학교는 무리한 석면 해체작업을 하기보다는 학교 석면관리제도를 다듬어서 철저히 석면을 관리하는 것이 바른 길일 수도 있다. 석면 텍스는 깨지는 순간부터 석면을 방출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무리한 철거 대신 관리 감독 하에 유지하는 방향을 우선시하고 있다. 학교 석면 문제로 큰 진통을 겪어 관련법(AHERA; Asbestos Hazard Emergency Response Act)을 만든 [[미국]]에서도 석면 함유 건축 자재는 관리가 최우선이고, 해체 제거를 더 이상의 관리가 불가능할 경우나 해당 석면 함유 건축물을 멸실, 리모델링, 철거 등으로 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만 이를 규정하고 있다. 2011년, 세계에서 6번째로 석면 피해 구제 제도가 시행되어 석면 관련 질환이라고 인정될 경우 건강피해자에게는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이 지급되며 인정 후 사망 시에는 구제급여조정금 및 장의비가 지급된다. 유족에게도 특별유족조의금 및 특별장의비가 지급된다. 더 자세한 점은 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032-590-5033)로 문의하도록 하자. 2014년 국정감사에서는 당시 50개의 [[교도소]]/[[구치소]] 중 47개에서 석면이 사용된 것으로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3349327|조사]]되었으나, 2017년까지 예산을 핑계로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10/0200000000AKR20171010052300004.HTML?input=1195m|방치]]되고 있다. [[지하철]]에서도 석면때문에 큰 문제를 겪고 있다.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monorail&no=316943|#]] 2022년에 석면이 사용된 학교 명단을 공개했다.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52296|#]][*주의 공식 목록이 아닌 한 시민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료로 일부 수년 전에 완전히 제거했으나 목록에 올라간 학교가 있어 어느정도 걸러 들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