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석사장교 (문단 편집) == 관련법 == >제39조의2 (자연계교원요원의 [[귀휴]]특례) ①국방부장관은 자연계교원확보를위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자연계교원요원으로서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1년이상 복무한 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 귀휴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한 자가 자연계교원확보를위한특별조치법 제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하는 자의 귀휴기간(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歸休한 날의 翌日로부터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入營하는 날의 前日까지의 期間을 말한다)은 이를 현역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된 자가 그 귀휴기간중 자연계교원확보를위한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때에는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것으로 보고 예비역의 병적에 편입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병역법/(03201,19791228)|1979년 12월 28일]] 일부개정·시행 병역법 >제43조 (자연계교원요원으로의 전임) ①국방부장관은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계교원요원으로서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6월이상 복무한 자에 대하여는 전임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임기간은 2년 6월간의 교원복무를 마칠 때까지로 하며 전임기간을 마친 때에는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고 전임을 해제하고 예비역에 편입한다.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된 자가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불이행자에 해당된 때에는 전임을 해제하고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한다. 다만, 동법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불이행자로서 그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가 군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되는 자의 전임기간은 이를 현역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4조 (특례보충역편입) ①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방위소집대상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특례보충역에 편입할 수 있다. >1. 한국과학기술원법의 규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이하 “韓國科學技術”이라 한다)의 학생 >2.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체(軍工廠ㆍ軍整備部隊 및 軍調達機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중 국방부장관이 필수요원으로 인정한 자 >3. 병역특례심의위원회가 선정한 공업ㆍ광업ㆍ에너지산업ㆍ건설업ㆍ수산업 또는 해운업분야의 기간산업체(이하 “主要基幹産業體”라 한다)에 종사하고 있는 자(水産業 또는 海運業分野의 경우에는 乘船하여 종사하고 있는 者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이나 면허를 가진 자 >4. 해양경찰대소속 경비함정에 승선하여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해기사면허를 가진 자 >__5. 병역특례심의위원회가 선정한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자연계연구요원으로서 동위원회가 선발한 자__ >6. 농촌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자중 농업계대학(專門大學을 포함한다)재학시 농촌지도ㆍ연구 및 봉사활동실적이 우수하여 병역특례심의위원회가 선발한 자 >7. 학술ㆍ예술ㆍ체능 또는 기능분야의 특기를 가진 자로서 국가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병역특례심의위원회가 선발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보충역편입은 군소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과학ㆍ기술의 진흥, 국가산업의 육성 또는 개인특기의 계발에 의한 국위선양등의 국가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보충역편입대상자의 선발등을 위한 병역특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주요기간산업체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병역법/(03696,19831231)|1983년 12월 31일]] 전부개정, 1984년 3월 1일 시행 병역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원에 의하여 자연계교원요원으로 선발되어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한 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자연과학분야의 교원으로 종사하게 함으로써 자연과학교육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자연계교원요원”이라 함은 대학(師範大學ㆍ敎育大學 및 專門大學을 포함한다) 또는 중등학교의 자연계교원요원으로 선발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학 또는 대학원의 자연과학계학과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를 말한다. >---- > [[http://www.law.go.kr/법령/자연계교원확보를위한특별조치법/(03236,19800104)|자연계교원요원확보를위한특별조치법|1980년 1월 4일 제정·시행 자연계교원요원확보를위한특별조치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학원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중 우수한 자에게 지속적인 학문연구의 기회를 부여하고 대학의 학생중 자연계교원요원으로 선발된 자를 중등학교의 자연계분야의 교원으로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규정한 병역법상의 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국가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특수전문요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자를 말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대학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學位取得이 確定된 者를 포함한다). 다만, 의사 및 치과의사 자격을 취득한 자와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를 제외한다. >2. 외국의 대학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學位取得이 確定된 者를 포함한다)이거나 문교부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②이 법에서 “자연계교원요원”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의 자연과학계학과를 졸업한 자(卒業豫定者를 포함한다)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자를 말한다. >---- >[[http://www.law.go.kr/법령/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03701,19831231)|1983년 12월 31일 개정·시행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석사장교 제도의 근거가 된 법은 [[http://www.law.go.kr/법령/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03701,19831231)|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인데, 이 법은 전두환이 정권을 잡기 이전 박정희 집권 시기인 1979년에 통과된 [[http://www.law.go.kr/법령/자연계교원확보를위한특별조치법/(03236,19800104)|자연계교원요원확보를위한특별조치법]]에서 기원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박정희 정부 때 자연계교원요원 제도는 시행되지 않았다. 당시의 병역법에서 현역 입영대상의 귀휴와 전임으로 불리던 형태인 [[전환복무]]에 해당되었으며, 1984년 3월 시행 병역법에서는 병역특례 관련조항인 특례보충역 조항에 병역특례심의위원회가 선정한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자연계연구요원 중에서 선발된 자는 원하는 경우에 특례보충역에 편입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었다. [[http://www.law.go.kr/법령/병역법/(04156,19891230)|1990년 4월 시행 병역법]]에서 자연계교원요원을 포함한 병역특례 조항과 전환복무 조항이 삭제되면서 병역특례와 전환복무 규정이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었는데, 이때 석사장교 제도의 근거조항을 제정하지 않는 형태로 폐지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