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석사장교 (문단 편집) == 문제점 == 제도 창설 초기부터 군사정권 실세 자녀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악평이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정말로, 전술했듯 [[전두환]]의 [[장남]] [[전재국]]의 입대를 앞둔 1982년에 생기고 [[노태우]]의 [[아들]] [[노재헌]]이 전역할 때인 1991년에 없어졌다. 석사장교 제도의 근거가 된 법은 위의 관련법 항목 내용대로 [[http://www.law.go.kr/법령/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03701,19831231)|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인데, 이 법은 전두환이 정권을 잡기 이전 박정희 집권 시기인 1979년에 통과된 [[http://www.law.go.kr/법령/자연계교원확보를위한특별조치법/(03236,19800104)|자연계교원요원확보를위한특별조치법]]에서 기원한 것이고 석사장교와 동일하게 장교로 군대에 가는 것[* 다만 석사장교와 차이점이 있다면 대학원 졸업생 등의 병역특례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일반 장교과정과 동일하게 소위로 입대하고 중위로 제대하는 것.]이지만, 정작 박정희 정부 때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미 민군 양쪽 모두 입법에 성공해도 이런 불공평한 제도를 만들어선 안 된다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박정희 때 만들려던 제도조차 복무 기간이 두 배 이상이었다. 세금으로 장교 훈련을 받게 해놓고 정작 제대로 된 복무는 안 해서 엄청난 악평을 받았고, "국민의 세금으로 독재자의 자식 특혜를 주기 위해 이런 악랄한 제도까지 만들어야 하느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제도의 불합리에 저항하기 위해 일부러 석사장교를 지원해 합격한 후 괴롭게 현역병으로 군대를 가서 [[병장]] 만기제대를 한 사람들도 있을 정도였다. 물론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석사장교 자리가 미달이 나자, 국방부에서는 불합격자들 중에서 성적순으로 합격시켜서 이들이 오히려 이득을 보아 석사장교로 군대에 갔다왔다. 석사학위 소지자들이 사실상의 [[박사]] 후보생들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애초에 지나친 학력 프리미엄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석사장교는 [[서울대학교]] 등 [[명문대]] 출신들이 거의 90%를 차지했다.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어 결국 폐지되었지만 아직도 그 폐해가 크게 남아있다는 주장도 있다. [[학부]] 학번 기준으로 1976~85학번인 현직 [[교수]]들의 상당수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았는데, 이 시기 한국인 학생들 중 [[외국]] [[유학]]을 가는 사람들까지 늘어 전두환이 원하던,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엘리트주의]]가 실현되었다는 평가가 많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