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선거 (문단 편집) === [[대한민국]]의 선거 원칙[* "~할 수 있다"라는 어투인 이유는, '''[[투표]]를 안 한다는 선택지가 존재'''하기 때문. 물론 무효표도 존재.] === [include(틀:선거의 4원칙)]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헌법]]'''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지방자치법]]''' '''제38조(지방의회의원의 선거)'''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다. '''제107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다.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선출)'''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도교육감의 선출)''' ① 도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다. ② 도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장 및 제8장을 준용한다. }}} * '''[[보통선거]]''': 일정 연령[* 만 18세 이상 또는 만 18세 생일을 하루 앞둔 자]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는 현세의 모든 정부를 사탄의 산물로 본다는 종교적인 이유로 부여만 받고 참여를 하지 않을 뿐이다.] 대응말은 제한선거. * '''[[평등선거]]''':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나 한 건의 투표를 행사할 수 있다. 대응말은 차등 선거, 복수 투표제. * '''[[직접 선거|직접선거]]''': 선거권자가 피선거권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대응말은 [[간접 선거|간접선거]], 대리선거. * '''[[비밀선거]]''': [[선거]]에 참여하는 인원 그 누구도 투표자가 누굴 선택했는지 알 수 없다.[* 투표자가 기표한 후보를 공개하면 그 표는 무효화된다. 다만 어떤 '특정한 투표자'가 기표자를 공개했을 때 무효가 되는 거라, 투표자들이 [[익명]]인 상태로 기표자를 진술하는 [[출구조사]]는 무효표 성립 요건이 안 된다.] 대응말은 공개선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