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선거 (문단 편집) === [[대한민국]]의 선거들[* 모든 선거의 제한 연령은 선거 당일을 기준으로 한다.] === *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대통령 선거]]'''(대선) * 선거일시: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임기 만료일로부터 64~70일 전 수요일.[* 3월 3일부터 3월 9일 사이에 걸린다. 원래는 12월 셋째 수요일이었으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2017년 5월 9일에 실시, [[제20대 대통령 선거]]부터 변경] 단, 예정된 [[투표]]일 당일이나 그 전날, 또는 그 다음날이 빨간 날(공휴일)이라면 그 다음 주 수요일로 연기된다. 이는 다른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왜 이런 규정이 있을지 잘 생각해 보자. 투표일에는 그냥 놀러가지만 말고 꼭 '''투표하고 놀러가자.''' 몇 분만 투자하면 된다. 물론 종교상의 이유로 투표가 금지된 그리스도아델피안, [[여호와의 증인]] 신자는 제외. 참고로, 2002년 지방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가 이 규정을 적용을 받아 선거일이 1주일 연기되었다.][* 예전에는 목요일이었다. 하지만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앞 주석의 의도를 따르기 위해 수요일로 변경된 것이다.] 다만, [[궐위로 인한 선거]]의 경우에는 궐위 발생 60일 내에 실시된다. * 피선거권자: 투표일 기준 국내 5년 이상 체류한 만 4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단 단, 투표일 기준 [[금치산자]], 선거법 위반자, 금고 이상 실형자 제외] *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국회의원 선거]]'''(총선, 국선) * [[국회의원 선거일|선거일시]]: 현 [[국회의원]] 임기 만료일로부터 44~50일 전 수요일[* 4월 9일부터 4월 15일 사이에 걸린다.] * 피선거권자: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단] *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 * 선거일시: 임기 만료일로부터 24~30일 전 수요일[* 5월 31일부터 6월 13일 사이에 걸린다.] * 피선거권자: 투표일 기준 국내 60일 이상 체류한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단] * '''[[재보궐선거]]'''(재보선) *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재선거[* 선거 무효로 인한 재선거 제외]: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궐위 및 직위해제 등의 사유발생 일시로부터 60일 이내로 공고한다. * [[지역구]] [[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 재선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 2월 말일까지 선거 사유 발생일 이후 4월 첫 번째 수요일. 3월 1일 이후 선거 사유가 발생한 것은 다음해 4월로 넘긴다. 단, 당일, 하루 전, 하루 후가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주 수요일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의 보궐선거, 재선거: 전년도 9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선거 사유 발생일 이후 4월 첫 번째 수요일,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선거 사유 발생일 이후 10월 첫 번째 수요일.[* 지방선거 전년도에는 10월에 재보선을 실시하면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이 되기 때문에 10월에 재보선을 치르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당일, 하루 전, 하루 후가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주 수요일 *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그 선거일과 같은 날에 상반기 재보선을 같이 실시한다. 이 경우 지방선거와 같이 치르는 국회의원 재보선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선거 사유가 확정된 것도 같이 실시한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임기 개시일이 5월 30일, 그에 따라 선거일은 대략 4월 둘째 주에서 셋째 주가 되므로 길게 잡아도 2주 정도 밖에 시차가 안 나지만, 지방선거의 경우 임기 개시일이 7월 1일, 그에 따라 선거일은 6월 첫째 주로 짧아도 8주는 차이가 나게 된다. 때문에 지방선거랑 같이 하는 재보선 때에만 선거 실시 대상 기간에 원래 시한보다 2달을 더 추가하는 것.] *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같은 해 1월 31일까지 선거 사유가 발생한 것은 대통령 선거일에 재보선을 치르고 4월 재보선과 10월 재보선은 그대로 실시한다. 단, 그 해에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도 있다면 4월에 치러야 하는 상반기 재보선은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와 같은 날에 실시한다. * 선거 무효로 인한 재선거: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전국동시조합장선거]]''' * 선거권자: 19세 이상, 각 [[협동조합]]의 '''조합원'''만 가능하다. 선거권자에 관한 상세는 [[선거권]] 문서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