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공회 (문단 편집) ===== 주교제 옹호 ===== > 4. 하느님의 교회의 연합은 역사적 주교직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역사적 주교직은 각 지역에서는 국가적 민족적 필요에 따라 그 운용이 변용된다. * 요지: '''제도적 기독교회는 '주교-사제-부제' 로 구성된다.''' 교회의 치리에 관한 넷째 조항은 역사적인 [[주교]] 제도를 옹호하는 입장이다. 또한 국가나 민족에 따른 주교제의 다양성과 독립성을 주장하는 입장이다. 즉, [[캔터베리 대주교]]가 한국 관구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고, 교회의 선택에 따라 주교직을 임기제로 할 수도, 선출직으로 할 수도 있다. 만약 만인제사장설의 개혁주의적 해석에 따라 부제 혹은 신자들이 순환하여 사제직과 주교직을 맡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 단 이렇게 변경하려면 주교와 교회의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기에 가능성이 희박하다. '역사적인 주교 제도'는 로마 가톨릭이나 정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형태의 주교-사제-부제 구조를 말한다. 종교개혁에 따라 성립된 장로회 감리회 회중교회 등은 이 '역사적 주교직'을 철폐했다.[* [[감리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비-성공회 [[개신교]] 교단에서는 주교직 자체를 없애버렸고, 감리회에는 주교직(한국에서는 '감독'이라고 불림)은 유지하였으나, 목사 간의 선출직으로 성격이 아예 다르다.] '''성공회는 이 측면에서 다른 개신교와 다르고 가톨릭/정교회와 의견을 같이한다'''. 또한 궁극적 지향점으로서의 교회일치에서도 역사적 주교제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임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지역 교구와 중앙의 관계에 있어서는, 가톨릭과 정교회의 중간에 가까운 입장을 취한다. 곧, 캔터베리를 중심으로 한 지역 교구간 협력에서는 정교회보다 적극적인 편이지만, 바티칸처럼 강력한 중앙의사결정기구를 가진 건 아니다.[* 때문에 성공회의 교회일치 대화에 있어서도, 지역교구 다양성과 공동합의성의 보존에서는 정교회와 강조점이 똑같지만, 일치의 궁극적 지향으로서 로마 주교가 실천적인 보편 수위권을 지녀야 한다는 원칙에선 의외로 가톨릭과 의견을 같이 한다.{{{-2 (성공회-로마 가톨릭 국제 위원회{{{-2 (Anglican-Roman Catholic International Commission)}}}, 〈권위의 은사〉{{{-2 ''[[https://www.anglicancommunion.org/media/105245/ARCIC_II_The_Gift_of_Authority.pdf|The Gift of Authority]]''}}}, 1998)}}}] 여기서 주교, 사제, 부제는 가톨릭을 따라 대한성공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쓴 것이지 아래의 단어와 의미상 동치이다. || '''항목''' || '''대한성공회 용어''' || '''의미상 동치(개신교단에서 사용하는 어휘 굵게 표시)''' || || ἐπίσκοπος[br]{{{-2 (episcopos)}}} || [[주교]] || '''감독'''[*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성경'에도 ἐπίσκοπος의 번역어로 감독을 채택하였다.], 사도, 치리자, 감독자 || || πρεσβύτερος[br]{{{-2 (presbyteros)}}} || [[사제]][* 엄밀히 말하면 신약성경 희랍어 원문에서 사제{{{-2 (ierus)}}}와 장로{{{-2 (presbyteros)}}}는 구분이 된다. 물론 장로{{{-2 (presbyteros)}}}들이 직무 사제직을 수행하니 성공회 및 가톨릭의 일상 언어에서 두 단어는 동의어가 되었지만, 엄밀하게는 두 단어를 구분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언어적 혼란은 영어에서도 일어난 일인데, 현대 영어에서 사제(ierus)를 뜻하는 영단어 priest는 어원상으론 오히려 presbyteros에서 온 말이다.{{{[}}}presbyteros{{{-2 (희랍어)}}} - presbyter{{{-2 (라틴어)}}} - preōst{{{-2 (고대 영어)}}} - preist{{{-2 (중세 영어)}}} - priest{{{-2 (현대 영어)}}}{{{]}}}] || '''장로''', '''목사''', 어르신, 원로, 탁덕 || || διάκονος[br]{{{-2 (diakonos)}}} || [[부제(성직자)|부제]] || '''집사''', 보제, 도우미 || * CLQ 호환성: '''이에 따라 모든 개신교는 CLQ 호환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개신교와의 일치를 위해 성공회가 성삼직 체계(주교-사제-부제)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개신교단이 성공회와 일치하려면 개신교회에서 전향적으로 성삼직을 복원하여야 한다. 성공회 입장에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만 한 것만은 아니다. 무교회주의나 회중교회 혹은 새길교회 같은 급진적 '평신도교회'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개신교회에서는 '목사'(=장로)와 '집사' 직위를 두고 있다. 따라서 개신교의 CLQ 비호환의 가장 큰 지점은 바로 주교제의 수용에 있다. 비록 개신교회에서는 원칙상 주교 등 개별 교회를 초월하는 권위를 두지 않는 전통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철저한 개교회주의는 찾기 어렵다. 실제로는 여의도순복음교회처럼 본교회를 중심으로 지교회를 설립하는 기업형 교회나[[https://www.joongang.co.kr/article/247215|#]], 명성이 높은 한 교회가 다른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청운교회#이필산 목사 청빙 관련 논란|#]]가 빈번하다. 따라서 현실의 소위 '교단정치'를 전향적으로 해석하고 '큰교회'의 목사가 역사적 주교로부터 안수받아 주교(혹은 감독)으로 정해진다면 개신교에서도 언제든 이 부분의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감리회는 주교직(감독직) 자체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역사적 주교직(즉, [[사도계승]]이 라는 안수 절차로 이어져온 주교의 계통)을 복원할 가능성은 늘 존재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