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당 (문단 편집) === 경당(소성당, chapel) === 주교좌 성당(cathedral)과 성당(church) 보다 작은 것으로 경당(소성당, chapel)이 있다. Chapel은 원래 투르의 성 마르티노의 망토를 뜻하는 cappa(cappella)의 축소형에서 파생된 명칭이며, 경당은 교회의 측면 회랑 끝이나 회랑 주위에 만들어져 제대를 갖춘 작은 압시드를 가리키기도 한다.[* [[가톨릭]] 대사전.] [[교황]]이나 [[주교]] 등 고위 성직자가 사용하거나 또는 각 가정이나 병원·학교·[[수도원]] 등에 있는 작은 성당을 경당이라고 한다. 독립 건물일 수도 있고, 큰 건물의 일부이거나 아예 방 하나 둘 규모로 작을 수도 있다. 가톨릭계 병원이나 시설에 있는 환지와 보호자, 직원을 위한 곳이 그 예. 미사 담당 신부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시설에서 행정 교육 상담 등 다른 임무를 하며 미사만 집전하는 것이지 경당 전담이 아니다. (전담 사제가 있으면 경당이 아니라 성당으로 승격된다.) 구역 본당 신부나 수도원 소속 신부,[* 남자 수도자 중에는 [[성품성사]]를 받고 신부로서 자격이 있는 수도자도 적지 않다.] 가까운 데 사는 은퇴한 신부가 주일에 한해 와서 집전을 한다.[* [[한국 가톨릭]]은 신부가 부족하다. 부속 경당까지 신부를 파견할 여력이 없다. 젊은이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라서 이는 더욱 악화돨 것이다.] 큰 스키장이나 리조트 등에서는 관할 지역 성당이 주말마다 방을 빌려 투숙객을 위한 임시 경당으로 쓰기도 한다.[* 물론 지역 교회에서도 같은 일을 하긴 하나, 철저한 교구제로 본인의 관할 성당이 주소지에 따라 강제 배정되고 어느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든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개의치 않고 아무 데나 가는 [[가톨릭]]과 달리 [[개신교]]에서는 다른 교파나 교회가 하는 예배에는 잘 가려 하지 않는 경향이 다소 있다.]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는 장소로 유명한 [[시스티나 경당]](Sistine Chapel)이 대표적인 예이다. 문헌에 따라 성당 또는 소성당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으나, 경당(Chapel)이 정확한 표기이다. 성당과 경당을 가르는 기준은 크기가 아니다. 예외적인 경우이기는 하지만 시스티나 경당의 경우 크기가 일반 성당 못지 않다. 단지 크기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소성당과 경당의 구별이 모호해지는데, 용도(대상자)로 구분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일반 본당에서 평일 미사 봉헌 등에 주로 사용하는 소성당은 불특정 신자 일반이 모두 사용하는 곳이며, 경당은 앞의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고위 성직자 또는 각 가정, 병원·학교·[[수도원]] 등에 특정인이 사용하는 것을 상정한 성당으로 이해하면 크게 틀림이 없을 것이다.[* 다만 외부인이 아예 못 들어가는 폐쇄 [[수도원]]이 아닌 이상, 시설 부속 경당의 경우에도 외부인, 내방객이 [[전례]]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 일은 거의 없다. 심지어 가톨릭에서는 비신자라도 [[영성체]]만 하지 않고 참례는 해도 된다.] 대략 미사를 드릴 수 있는 시설에 전담 사제와 감실, 그리고 그 감실에 성체가 모셔져 있으면 성당, 감실만 있으면 경당, 감실도 없으면 [[공소(가톨릭)|공소]]가 된다.[* 즉 [[공소(가톨릭)|공소]]에서 신자들만 있을 때 드리는 공소 예식은 성찬 전례가 없이 말씀 전례만 거행되며, 담당 사제가 공소로 [[미사]] 집전하러 갈 때는 제병을 담은 함, 제주, 물병, 성작 등 제구를 챙겨 가지고 간다.] [[공자]]를 모시는 사당인 공묘도 성당이라고 한다. 한글/한자 모두 똑같다. 현재 한국에서는 공묘의 뜻으로는 거의 쓰지 않지만, 이 때문에 일본으로 여행간 관광객들이 일본의 공묘인 유시마 성당을 보고 종종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