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인(기독교) (문단 편집) == 가톨릭의 시성 절차 == [include(틀:가톨릭 시성)] [[가톨릭]]에서 누군가가 사후 성인으로 시성(諡聖)되려면 먼저 해당 후보자를 시성해 달라는 청원서를 [[교황청]] 시성성에 제출해야 한다. 후보자를 따르는 사람들은 먼저 해당 지역의 [[주교]]에게 청원하며, 주교는 이러한 접수를 받고 1차로 조사한 뒤 시성성에 서류를 제출한다. 이러는 동안 후보자는 [[하느님의 종]]이라고 부른다. 가톨릭교회에서는 시복시성 대상자로 순교자, 영웅적인 덕행을 실천한 사람, 성인의 명성에 명백하게 걸맞은 사람 등 3가지 중 하나로 한정했는데 2017년 7월 11일 교황 [[프란치스코(교황)|프란치스코]]가 자의교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은>을 발표하면서 '하느님과 타인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은 착한 그리스도인'도 대상자에 추가시켰다.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688354&path=201707|#]] 아무리 덕이 높고 고결한 사람이라고 해도, [[교황청]]에 시성 청원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시성될 수 없다. 교회법에 따라 시성성에 청원하려면 해당 인물이 사망한 지 5년이 넘어야 가능하다. 시성성에서 서류를 접수한 뒤 서류를 심사하여 통과할 경우 해당 인물은 '[[가경자]]'라는 호칭으로 불리게 된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시성 작업이 개시된다. 시성이 되려면 상당히 오랫동안의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 그 생애와 사상, 언행을 모두 이 잡듯이 조사한다. 이 때문에 시성 청원인들에게는 설령 후보자에게 불리한 자료라도 가감 없이 [[교황청]]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시성되려면 기적이 일어났음을 최소한 2가지를 입증해야 한다. 기적은 하느님이 해당 후보자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원래 구 교회법에 따른 규정은 최소한 3가지였지만, 1983년 교회법 개정 이후로는 최소한 기적을 몇 가지 이상 증명해야 한다는 규정이 사라졌다. 그러므로 법률적으로는 [[복자]]가 되는 데 기적 하나, 성인이 되는 데 기적 하나, 총 2가지만 기적으로 인정받아도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그런데 [[순교]] 역시 기적처럼 간주하기 때문에, [[순교자]]일 경우 기적임을 증명하는 심사 절차에서 1가지만 확인하면 된다. '''배교하지 않고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박해를 이겨내고 [[순교]]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적으로도 보기 때문이다.'''[* 다만 모든 순교자가 성인으로 시성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황사영의 경우 그도 순교자임은 맞지만 [[황사영 백서 사건]] 때문에 성인 시성은 커녕 공식적으로 순교자로 인정받는 것조차 2021년에야 가능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문헌적 증거만 제시하면 된다. 따라서 [[순교]]한 후보자는 상대적으로 빨리 시성될 확률이 높다. 물론 기적 사례 보고가 1건만 있어도 어디까지나 '''법률적으로''' 장애가 없다는 뜻일 뿐, "1건만 보고되면 OK"라는 뜻은 아니다. 그래서 기적 사례 보고를 더 많이 갖추면 갖출수록 좋다. 최소한 장기간의 심사 절차는 인물의 업적과 인품, 과거 행적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 이러한 절차는 13세기 이후부터 본격화되어 교회법으로 절차를 정하였다. 기적 심사는 살아있을 때 행한 기적이나, 혹은 죽은 뒤 신자들이 그 성인 후보자에게 부탁하여 일어난 기적을 모두 포함한다. 특히 병이 낫는 기적을 좋아하는데, 의료기록이 남아서 평가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이렇게 병이 낫는 기적일 경우 해당 질병 전문[* 전문의 자격은 필수 요건이고 해당 질병에 대해 일정량 이상의 심도 있는 연구 실적이 필요하다.] [[의사]] 7명이 만장일치로 '''이것은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됨'''이라고 판단해야 가능하다. 2012년에 시성된 모호크족 출신 성녀 [[http://maria.catholic.or.kr/sa_ho/list/view.asp?menugubun=saint&today=&today_tmp=&ctxtCommand=&ctxtLogOn=&ctxtSexcode=&ctxtChukday=&ctxtGaladay=&Orggubun=101&ctxtHigh=&ctxtLow=&ctxtChecked=Checked&oldrow=&curpage=1&ctxtOrder=name1%2Cgaladaym%2Cgaladayd&ctxtOrderType=&ctxtSaintId=2472&ctxtSCode=&ctxtSearchNm=%EC%B9%B4%ED%85%8C%EB%A6%AC&ctxtChukmm=&ctxtChukdd=&ctxtPosition=&ctxtCity=&PSIZE=20|가데리 데가귀타(Kateri Tekakwitha)]][* 로마자 철자를 그대로 읽은 '카테리 테카크위타'로 쓴 경우가 많지만, 모호크족 언어의 발음을 [[한글]]로 옮기면 가데리 데가귀타로 씀이 맞다.]의 시성을 예로 들면, 항생제가 듣지 않는 악성 박테리아에 감염되어 목숨이 경각에 달린 소년의 부모가 이 성인(당시는 [[복자|복녀]])에게 전구를 청한 덕에 소년이 치유되었다. 의료진들도 현대 [[의학]]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했고, [[교황]]으로부터 기적을 인정받아 최초로 [[아메리카 원주민]] 출신의 성인이 되었다. 이 성인 심사를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씩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교황]]의 허락을 얻어 기적 심사를 특별히 면제받는 경우'''도 매우 드물지만 분명히 있다. '''[[한국 103위 순교성인]]''' 시성 건이 그랬다. [[조선]]시대 박해받는 와중에 [[순교]]한 후보자들은 애당초 기록이 너무 미비해서, [[교황청]] 시성성이 원하는 수준으로 관련 기적에 대한 보고를 올릴 수가 없었다.[* 실제로 [[한국]] 성인들의 행적은 거의 전적으로 샤를르 달레 신부의 <한국천주교회사>에 의존하고 있다.] 기적은 둘째치고 [[세례명]]이나, 출신, 출신지역 등에 대한 자료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현재 내려오는 103위 성인들의 목록을 보면 이름이 실전되고 성과 세례명만 기록된 경우가 많다. 그나마 사제들의 경우 출신 국가에서 체계적인 양성 과정을 거치고 조선에 들어왔기 때문에 기록이 꽤 많지만, 일반 평신도들의 경우는 찾기가 어렵다. 지금처럼 교적 제도를 이용해 모든 데이터를 전산망에다 저장한 것도 아닌지라...] 이에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이 [[교황]]에게 "그렇게 많은 분이 [[순교]]하셨는데 기적 하나쯤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대 [[가톨릭/대한민국|한국 천주교]]는 성인 영세자만 한 해에 수백 명이 넘어 가고 교세가 동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보면,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기적이 아니겠습니까."라는 편지를 보내 당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이를 인정했다고 한다.[* 사실 종교적으로 한국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다. 선교사 없이 스스로 종교가 뿌리내린 전대미문의 케이스이기 때문. 워낙에 특이한 케이스라 선교회 소속 가톨릭 성직자들은 한국 천주교의 시작 이야기를 대부분 알고 있다.] 교황 [[요한 23세]]의 경우도 본래는 공인받은 기적이 1개뿐이라 원래는 시성될 수 없었지만, [[프란치스코(교황)|프란치스코]] 교황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업적이 능히 기적을 대체할 만하다는 이유로 다른 기적 1번을 면제하고 시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런 기적 심사 말고도 유명한 절차는 [[악마의 대변인]]과 시성 청원자들간의 싸움. 악마의 대변인은 후보자의 악덕을 지적하고,[* 사실 악덕만을 지적하는 건 아니다. 후보자의 시성이 옳지 않다는 점은 무엇이든지 지적한다. 예를 들면 기적이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하다는 점.] 이에 맞서 시성 청원자는 후보자의 성덕을 변호한다. 이 악마의 대변인은 꼭 천주교 성직자만 맡는 것은 아니고, 세속 학자에게도 의뢰하기도 한다. 가령 [[마더 테레사]] 수녀를 심사할 때는 세계 100대 지식인이자, 저서 <자비를 팔다>에서 테레사 수녀를 신랄하게 파헤쳤던 무신론자 '''[[크리스토퍼 히친스]]'''에게 악마의 대변인 자리를 맡겼다. 히친스는 대변인 임무를 수행한 뒤, 가톨릭 교회에 대한 호오를 떠나서 이런 검증 시스템 자체에 대해선 호평했다. [[프란치스코회]] 소속 '파르잠의 성 콘라도'(Saint Conrad of Parzham)라는 [[독일인]] [[수도자|수사]]의 경우 시성 심사를 하던 도중 올라온 보고에 "여자들에게 [[맥주]]를 마시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콘라도 수사는 [[수도원]]에서 문지기 소임을 맡았는데, 문지기 수사는 수도원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가벼운 요깃거리나 맥주를 대접함이 관습이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악마의 대변인은 "여자에게 [[술]]이나 먹이는 [[수도자]]를 어찌 성인이라 하겠습니까?"라고 했는데, 시성 청원자 중 한 명인 뮌헨교구 [[주교]]가 "겨우 맥주 2잔입니다. [[독일]] 여자에게 맥주는 술이 아닙니다." 하고 응수해서 [[악마의 대변인]]마저 수긍했다고 한다. [[http://capuchin.kr/kr/?page_id=57&board_name=menu2_1&order_by=fn_pid&order_type=desc&page_id=57&list_type=list&vid=4|파르잠의 콘라도 이야기]] 어떤 성인 후보자의 경우에는 또 이런 일이 있었다. 이 후보자는 끝끝내 참회를 거부하고 사형을 받은 사람을 두고 "나는 그 사람이 지옥에 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하였다. [[악마의 대변인]]이 이를 트집 잡았는데, 인간을 심판하고 지옥에 보낼 권리는 하느님만이 갖고 계시므로, 인간이 속단해선 안된다는 것이 이유다.[* 이슬람도 별반 다르지 않아서, 사형을 선고해 범죄자를 신의 곁으로 보내는 것은 인간들이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로 죄가 있는지 심판하고 처벌을 가하는 것은 알라의 일이다.] '''그분'''의 자비는 정말 대인배급이기 때문. 이 항목이 전체 평가에서 얼마나 결정적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했다고 한다.[* 사실 저것이 치명타였을 가능성이 높다. 한 인간이 신이 판단할 일을 놓고 왈가왈부한 월권 행위다.] 시성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성인 후보자는 [[교황]]이 주재한 '''[[시성식]]'''을 통해 교회에서 공적으로 공경을 받게 된다. 이 시성식은 오직 '''[[교황]]만이 거행'''할 수 있으며, 시성식이 열리는 '''장소도 [[성 베드로 대성당]]으로 고정'''되어 있다. [[아비뇽 유수]] 시기를 제외하면 이 원칙이 깨진 소수의 '''예외''' 가운데에는 [[요한 바오로 2세]]가 1984년 [[한국]]에서 거행한 '''한국 순교복자 103위 시성식''', 그리고 교황 [[프란치스코(교황)|프란치스코]]가 2015년 [[스리랑카]]에서 거행한 요셉 바즈 신부의 시성식이 있다. [[대한민국]]에는 [[한국 103위 순교성인|103위의 순교 성인들]]이 존재한다. 이들의 시성을 위하여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직접 [[한국]]을 방문하기도 하였다고 알고 있지만, 이는 엄연히 오해이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1984년 방한은 한국 천주교 전래 200주년 및 [[서울대교구]](이전 조선대목구) 설정 1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사목 방문이었으며, 시성식은 "기왕 방문하는 길에 시성식을 현지에서 하도록 해 달라"는 [[가톨릭/대한민국|한국 천주교]]의 요청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특별히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시성성에서는 현지 시성식을 반대했다고 한다. 원칙에 어긋날뿐더러 예외가 인정된 전례가 없다는 게 그 이유.] 엎어치나 메치나 그게 그거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만, 앞 문단에서와 같이 현지 시성식은 '''예외'''이며, 원칙은 원칙이고, 원칙을 바탕으로 융통성을 발휘해야지, 원칙과 변칙이 뒤바뀌면 오해를 불러 일으킨다. 참고로 [[요한 바오로 2세]] 때는 성인 시성이 어느 때보다 대규모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서구 [[개신교]] 일부와 [[반종교주의]]자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youtube(uOBfXncaDbY)] 관련 기도로 '''성인호칭기도(Litaniae Omnium Sanctorum)'''[* 제대 축성 때나 [[7성사]] 중 하나인 [[성품성사]], 즉 서품식 때 바치는 기도. 참석한 사람 모두가 무릎을 꿇고 이 기도를 바친다. 자세한 것은 [[7성사]] 참조.]가 있다. 대표적인 천사들과 성인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를 목록이 끝날 때까지 하는 기도. 먼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론|삼위일체]] 하느님에게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성모 마리아]], 대천사들, 성조들, 예언자들, [[사도]]들, [[순교자]]들, [[주교]]들과 신학자들, [[수도자]]들, 평신도 성인들까지 원하고자 하면 무한히 길게 만들 수도 있다. 가령 교황의 즉위 [[미사]] 때는 역대 교황 중에서 시성된 교황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열거하면서 전구를 청한다. [YouTube(tgBYHJ-Dx3U)] 위령기도(연도)를 바칠 때는 짧은 버전으로 하는 듯. 물론 이 호칭기도는 각각의 성인들에게도 따로 있어서, [[성모 마리아]]를 비롯하여 [[나자렛의 성 요셉]] 등 유명한 성인의 경우에는 그 성인에게 주어진 서로 다른 호칭들을 부른다. 예를 들어 [[성모 마리아]]는 천주의 성모, [[다윗]]의 망대, 상지의 옥좌, 하늘의 문, 신자들의 도움, 정의의 거울, 상아탑 등이 있고, 성 요셉은 노동자의 모범, [[다윗]]의 자랑스러운 후손, 성조의 빛, 성가정의 주인, 천주의 성모님의 배필 등이 있다. [[한국 103위 순교성인]] 호칭 기도 같은 경우, [[순교]]하신 성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른다. 성인이 된 사람에게는 공식적으로 다음의 영예가 주어지게 된다. * ① 성인 명부에 이름이 기록되어 신자들이 공적으로 공경할 수 있게 된다. * ② 교회의 공적 기도에서 [[전구(기독교)|전구]]를 청할 수 있게 된다. * ③ 성당의 수호성인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 ④ 기념 [[미사]]와 [[성무일도]]를 봉헌할 수 있게 된다. * ⑤ 축일(기념일)이 정해진다. * ⑥ [[이콘|성화상]]의 [[헤일로(종교)|머리에 후광]]을 넣을 수 있게 된다. * ⑦ 공적으로 [[성유물|유해]]를 공경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이 개념은 [[가톨릭]]과 [[정교회]]를 까는 용도로도 종종 사용되는데, '~~의 [[수호성인]]' 이란 개념을 [[수호신]], 즉 다른 신을 섬기는 것처럼 호도하는 경우가 있다. 별의 별 성인들이 다 있어서 현대에 와서는 [[http://www.cracked.com/article_16509_the-8-most-bizarre-patron-saints.html|인터넷의 수호성인도 존재한다]]. 그리고 [[http://ko.wikipedia.org/wiki/%EB%B6%84%EB%A5%98:%EC%96%B4%EB%A6%B0%EC%9D%B4_%EC%84%B1%EC%9D%B8|어린이 성인들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