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탄절 (문단 편집) == 개요 == '''성탄절'''[*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표준국어대사전』]] 기본 표제어. 중화권 및 대한민국에서 주로 쓰이는 명칭으로, 일본에서는 성탄제(聖誕祭) 또는 크리스마스(クリスマス)라는 표현만 쓰인다.] 또는 '''기독탄신일'''[* 또는 예수탄신일.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8394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명칭이다.]은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리는 [[기념일]]이다. [[여호와의 증인]]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독교 종파들은 이 기념일을 지킨다. 날짜는 서방 교회[* [[가톨릭]], [[개신교]] 등이 있다.] 및 서방 교회의 영향을 받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는 [[12월 25일]]이며, 기존 [[율리우스력]]을 따르는 일부 [[정교회|동방 교회]]들은 [[1월 7일]]이다. [[가톨릭]]에서는 [[주님 성탄 대축일]](Festum Nativitatis Domini)[* 과거에는 '예수 성탄 대축일'로 불렸으나 2017년에 [[라틴어]] 공식 명칭을 최대한 직역하는 방향으로 한국어 명칭을 대거 교정하였다.]이라고 하여 [[파스카 성삼일]] 다음으로 가장 성대한 기념일이며, [[정교회]]와 [[개신교]]에서도 [[부활절]] 다음으로 큰 기념일이다. 근대 전 기독교 국가들은 성탄절을 한 해의 시작으로 여기기도 했다.[* 지금도 전례력을 준수하는 기독교 교단들은 성탄 4주 전인 대림 1주일을 전례력의 새해 첫날로 간주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령 제28394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이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1975년이 되어서야 공휴일로 지정된 [[부처님오신날]]과 달리 성탄절은 [[공휴일/대한민국/역사#s-3|1949년 정부 수립 후 최초로 지정된 공휴일]] 중 하나로 매년 꾸준하게 휴일로 지내고 있다. 이 때문에 성탄절은 한국의 공휴일 중 일몰 시간이 가장 빠른 공휴일이자 동시에 낮이 가장 짧은 공휴일[* 서울 기준 성탄절 당일의 낮은 오전 7시 45분부터 오후 5시 19분까지 단 9시간 34분이다.]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다.[* 일출 시간이 가장 늦은 공휴일은 [[새해 첫날]]이다. 왜냐하면 [[균시차]] 현상 때문에 동지가 지나도 1월 초순까지 일출 시간이 계속 늦어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일출 시간이 가장 빠른 공휴일, 일몰 시간이 가장 늦은 공휴일(과거에는 [[제헌절]]이 이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으며, 추후 제헌절이 공휴일로 복귀하면 다시 넘어간다.), 낮이 가장 긴 공휴일은 [[현충일]].] 1960년에 한시적으로 대체 휴일이 적용된 바 있으며, 전면적 [[대체 휴일 제도]]가 시행된 뒤 2021년 7월 15일 적용 대상이 기존의 명절 연휴와 어린이날에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국경일 전체로 확대되었으나 성탄절과 [[새해 첫날]], [[부처님오신날]], [[현충일]]은 빠졌다. 2023년 4월 중으로 부처님오신날과 함께 대체 휴일 적용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며[[https://www.yna.co.kr/view/AKR20230315061900001|5월에 사흘연휴 생긴다…대체공휴일, 성탄절·석가탄신일 확대]] [[2027년]]에 2번째로 대체공휴일이 발생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