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세관 (문단 편집) === 국제우편물 === 국제우편물도 세관을 통과한다. 면세 범위는 1인당 당일 세관에 접수된 물품 가격이 과세대상 물품과 배송비를 포함하여 150 미국 달러 이상이면 항목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 [[한미 FTA|미국발 우편물인 경우]] 200 미국 달러 이상일 때 과세한다. 간이세율은 최저 20%에서 최고 50%까지. 대표적인 해외직구 품목인 의류와 신발은 간이세율이 25%이다. 단, [[책]]은 가격을 불문하고 면세하지만, 100% 통관은 아니다. 음란물이나 국익을 해할수있는 서적은 세관이 금지할 수는 있다. 그래도 매우 심한 정도가 아니면 그냥 음란물은 넘어간다. [[해외직구]] 물품 통관 통합 처리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세관 산하의 특송물류센터를 2016년 7월 1일에 오픈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