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령 (문단 편집) === 대우 === 소령은 군무원 4급 상당의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187595&lsNm=%EA%B5%B0%EB%AC%B4%EC%9B%90%EC%9D%B8%EC%82%AC%EB%B2%95+%EC%8B%9C%ED%96%89%EB%A0%B9&bylNo=0003&bylBrNo=00&bylCls=BE&bylEfYd=20161122&bylEfYdYn=Y|계급이다.]]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하면 국방부와 행정안전부처럼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근무하는 행정부처에서 6급 주무관과 동일한 보직에 보임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서의 소령은 담당인 사무관 내지 중령 아래의 일반 실무자이다. 방위사업청의 소령은 총괄담당인 사무관 아래 세부담당(실무자)으로 보임되며[[https://www.dapa.go.kr/dapa/na/ntt/selectNttInfo.do?bbsId=363&nttSn=10851&menuId=690|공보자료]], 행정안전부 상황담당관실에서의 소령은 6급 주무관과 같은 일반 상황담당[* 행안부 내 일반상황요원은 6급 주무관 보임](행안부 내부사무-비상관리)에 보임되며 중령은 팀장 내지 보직담당[* 현재 비상대비정책국 내 연습훈련지원단 1~4팀장(중령)이 국방부 상황연락관 업무를 담당](국방부 사무[* 각 부처 상황연락관은 사무관 또는 [[경정(계급)|경정]], [[소방령]], [[중령]] 등 이에 준하는 특정직 공무원이 보임])에 [[https://mois.go.kr/frt/a07/searchStaff.do?selectedTeamId=1741359&orgnzt_id=1741359&mgrDetailFlag=Y|보임된다.]] 소령으로 퇴직한 군인은 [[비상계획관]]에 지원하거나 [[경위(계급)|경위]]와 [[소방위]] 경력경쟁채용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각종 수당은 4급 공무원 수준의 금액을 지급받는다. 소령은 타 특정직 공무원이랑 비교하면 경찰의 [[경감]], 소방의 [[소방경]]이랑 대응하고 사기업으로 치면 [[과장(직위)|과장]]이랑 대응한다. 소령 계급은 군사반란 이전에는 7급 공무원인(4급을류)에 해당하였다. 하지만 두 차례의 군사반란으로 인해 급여와 예우가 격상되었으나 현재는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다. 하지만 완전한 문민우위와 문민통제를 위해서는 7급까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연구보고서)이 있다. [[파일:(표4) 김정형(2021) 문민통제와 군인의 직급 재조정에 관한 연구.png ]] 위의 사무에서의 대우뿐만 아니라 사무 이외의 다른 특정직의 유사한 직급의 편제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소령의 지휘하는 대(隊) 중에서 특전사의 지역대(5개팀: 약 60명)와 특수임무대(공정통제사(CCT) OOO명)는 6급 상당인 경감(제대장)이 지휘하는[[https://namu.wiki/w/%ED%8C%8C%EC%9D%BC%3A%EA%B2%BD%EC%B0%B0%EA%B4%80%EA%B8%B0%EB%8F%99%EB%8C%80%EC%9D%98%20%ED%8E%B8%EC%A0%9C%20%EB%B0%8F%20%EC%A0%95%EC%9B%90.gif%20|경찰관 기동대의 제대]](총원 30명: 4개팀으로 구성, 운전 1명 포함)와 동급의 편제(경찰관 기동대는 전 인원이 직원인 경찰관으로 구성)로 볼 수 있으며, 기동대 외에는 지구대(경감) 또는 경감이 파출소장으로 보임된 파출소를 동급 편제이므로 지구대장은 특전사 지역대장 또는 대장(대대와 중대 사이의 부대의 장)과 동급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편대장은 약 4기의 전투기를 지휘한다는 점에서 부서에서 7 ~ 9급 주무관들의 업무를 총괄해주는 주임(주사)의 역할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한편으로 항공분야에서는 6급 상당이 경감은 경찰 또는 소방의 항공대 중에서 소규모급(회전익기 1대 내외) 항공대의 대장을 맡거나 조종사 중에서 기장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는 공군의 비행대장이나 편대장, 육군의 비행중대와 유사한 편제라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해양수산부에서 6급(주사)는 통상 [[https://westship.mof.go.kr/ko/page.do?menuIdx=388#sharon10|소형선(100 ~ 500톤 내외)]]의 어업지도선의 선장을 맡고 해양경찰의 경감은 경비함정 중 500급 경비함(5XX의 함번)과 같은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Id=71245&efYd=&admRulNm=%ED%95%A8%EC%A0%95%20%EC%9A%B4%EC%98%81%EA%B4%80%EB%A6%AC%20%EA%B7%9C%EC%B9%99&lnkYn=Y|중형함정]] 함장이라는 점에서 해군의 소령이 맡는 3급함(대표적으로 고속유도탄함인 [[https://namu.wiki/w/%EC%9C%A4%EC%98%81%ED%95%98%EA%B8%89%20%EC%9C%A0%EB%8F%84%ED%83%84%EA%B3%A0%EC%86%8D%ED%95%A8|윤영하급]])의 함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규모나 지휘 또는 감독인원의 차이는 관할구역의 크기와 대민업무의 영향과 사법경찰권의 유무 등에 의한 것으로 단순 규모를 통해서 동급편제가 아니라고는 볼 수는 없다.) 진급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소령은 대위와 소득이 비슷한 편이다.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위관급 장교]]와 달리 [[영관급 장교]]는 초과근무수당 명목으로 관리업무수당(군무원 4급, 공무원 4급 이상 또는 5급이상 관리업무 보직자에 해당)을 고정적(실적급이 아닌)으로 지급받기 때문이다. 소령으로 진급하면 당직도 잘 서지 않아서 수당도 안 나온다. 사령부에 가면 당직을 서지만 대대급 부대로 가면 작전과장과 같은 보직을 받기 때문에 당직 대상에서 열외된다. 연대에서는 자주 서는데 그 이유는 연대 과장이 소령인데 티오가 최대 4명이기 때문이다. 사단 사령부에서는 소령 실무진이 상당히 많아서 기회가 적다. 군인사법에 의해 [[군의관]]으로 임관할 때 의학 석사를 취득하고 임상경력이 3년 이상인 가진 자원의 경우 소령으로 임관한다. 하지만 석사를 소지하고 경력이 3년이 달하는 의사가 기본급이 300만원에 불과한 국군에서 복무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마련된 규정에 불과하다.[* 단 그때까지 군대를 못 갔으면 말이 다르긴 하다. 뭐 거의 없지만.]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하지 못하면 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연령정년인 만 50[* 단계적 연장]세까지 버티다가 전역하는 사례가 많다. 늦은 나이에 임관한 경우가 아니라면 19년 6개월 이상만 근속 후 연령정년을 채우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군인연금은 20년 이상을 복무한 군인만 받을 수 있지만 연금법에 의하여 19년 6개월 이상에서 20년 미만을 복무한 군인의 근속년수는 20년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관학교를 졸업하거나 [[학생군사교육단]]을 통해서 임관하고 소령에서 정체되는 병폐를 제거하고자 연금수혜법과 정년규정이 개정되었다. 2023년 기준 소령 정년은 만 45세에 근속정년은 24년이다. [* 대부분이 만 23~24세에 임관하는점을 고려하면, 소령으로 진급한다면 연금은 받을수 있다. 다만최소 중령은 달아야 연금액수가 넉넉하다.] 2024년부터는 정년이 50세로 바뀌며, 다만 한번에 올리지 않고 2~3년 단위로 정년 1년씩 올릴 예정이다.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는 연금납부자들을 위하여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과 같은 사회적 보호망이 가동되어 근속년수를 조정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이 법에 따르면 군인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인 근속년수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하여도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다른 연금과의 연계신청을 통해서 연계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근속연수 20년만 채우면 연령에 관계없이 전역하고 바로 수령이 가능한 군인연금과 달리 군인연금을 다른 공적연금과 연계하여 20년을 채우게 되면 다른 공적연금과 마찬가지로 일정 연령이 지나야 수령이 가능하다. 군인연금을 직역연금으로 하여 연계할 경우 60세부터 수령할 수 있다. 만약 19년 6개월을 복무한 후 전역하여 군인연금을 수령할 경우 전역한 나이가 40세라도 바로 군인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사망하기 전까지 수령한다. 그러나 19년을 복무한 다음 전역하고 군인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국민연금을 1년 이상 납부하면 연계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만 나이가 60세에 도달해야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소령의 연령정년은 만 45세이나 일반적으로 소령으로 전역하는 군인들의 나이가 40대 초반이므로 20년의 기간을 연금을 받으며 지낼 수 있는가와 없는가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다. 연계연금제도와 무관하게 대위로 전역하는 상황과 소령으로 전역하는 상황의 차이가 큰 것은 이런 부분에서 발생한다. 대위가 소령으로 진급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다가 소령으로 진급하면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육군이 아니라면 장기복무에 성공한 장교는 소령으로 진급하는 것이 100% 가능하여 상황이 나은 편이다. 20년을 복무하고 군인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40대에는 무조건 전역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령으로 전역하는 상황은 다들 피하려고 한다. 소령보다 연금도 많고 계급정년이 만 53세인 중령으로 전역하면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자녀들이 대학에 다니거나 결혼을 하면 나갈 돈이 많고 본인도 은퇴한 후에 지낼 거처를 마련해야 하니 돈이 순식간에 빠져나간다. 예비역 중령도 이러한 상황인데 예비역 소령이라면 상황은 더욱 어렵다. 이른 나이에 소령으로 진급하는 걸 포기한 대위는 조금이라도 나이가 어리니 사회로 나갈 방법이 존재하지만 소령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나이가 든 대위나 중령으로 진급하지 못한 소령들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다. 무직으로 살기에는 젊은데 사회로 나가기에는 나이가 많다. 군 관사가 지급되는 장교는 주거 문제가 해결되므로 이른 나이에 결혼하는 편인데 장기복무를 염두에 두고 복무한 장교들은 소령이면 자녀가 청소년기에 접어든 경우가 많다. 게다가 남편이 장교인 아내는 잦은 이사와 행사 참여로 인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남편을 내조하는 사례가 다른 직업보다 많다. 이 와중에 남편이 진급하지 못하고 전역하면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놓이는데 교육비와 양육에 필요한 돈은 엄청나므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연금을 지급받긴 하지만 그 액수는 적은데 소령의 연금은 2022년 기준으로 월 200만원이다. 그렇다고 새로운 직업을 구하자니 40대를 신입으로 고용하는 회사를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사관학교 출신이 아닌 장교들은 최대한 중령으로 진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마저도 어렵다면 임기제 중령으로라도 진급하려고 심혈을 기울인다.[*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게, 임기제 중령으로 진급하는 대신에 대대장직이 끝나고 바로 전역, 즉 전직교육을 받지 않게 된다. 소령 전역자와도 연금차이가 거의없어서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굳이 선택한다면 명예 및 중령전역이라는 스펙때문이다.] 임기제 중령으로 진급하면 2년을 복무하고 전역하기 때문에 만 47세에 전역하는데 역시 사회로 나와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에는 어려운 나이이다. 하지만 중령이 받는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소령으로 전역하는 상황보다는 좋다. 임기제 중령마저도 진급하기 어렵다면 예비군 지휘관을 준비한다. 아니면 평시에는 평범하게 회사의 업무를 하다가 전시에는 회사를 전시체계로 전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계획관을 준비하기도 하고 군무원 경력채용 시험에 매진하기도 한다. 자리도 많이 없고 경쟁률이 치열하기 때문에 소수의 예비역 소령만이 선택받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