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쇠고기 (문단 편집) === [[광우병 논란]]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광우병 논란)] [[인간]] [[광우병]]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식품중 하나로 [[영국]]을 포한 유럽과 미국에서 가장 시끄럽게 문제가 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이미 자국의 소고기를 수출금지 조치를 내렸었으며,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주는 것을 금지시켰다.[* 문제는 이 동물성, 즉 육골분 [[사료]]는 90년대에 세계 각국에서 사용했었단 거다.] 그 외에도 갖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금지 이전의 소에게서 나온 고기를 통해 전파된 인자가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지금도 [[vCJD]] 환자가 발생할 소지가 남아 있다. 이런 문제는 정도만 다를 뿐 한국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의 검사 시스템도 그렇게 깔끔한 것은 아니었고 한우를 키우는 데 동물 [[사료]]를 과거에 사용한 전적이 있다. 당시 한우에 대한 신뢰를 보내는 이유는 '아직까지 발병하지 않았다'라는 이유였었다. 하지만 광우병의 발병 확률을 감안해 볼 때, 이미 충분히 위험하지만 낮은 확률 덕에 발병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은 광우병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뻔히 알 수 있는 이야기였다. 한국도 소고기의 전수조사 의무화가 시급했지만, 한우사육 농민들은 정부에 전수조사의무화를 요구했으나 상기의 이유로 거부당했었다. 그러나 2008년 시작된 여러 사건으로 규제가 매우 강화되었다. 2000년부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0087595| 육골분 사료 및 반추 동물 유래 사료 금지]] 2001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0046500| 음식물 찌꺼기 반추동물 사료화 금지]] 2008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8&aid=0001957488| 앉은뱅이소(기립불능소)와 과민반응 소 '''전수검사 및 도축 전면금지''']] 2009년 법률 제10219호 '사료관리법' 및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195호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개정 시행령에 의거하여 소 등 '''반추동물에 동물성 사료 전면 금지'''(제5조 사료사용 제한물질 및 제6조 동물등의 질병과 관련한 사료종류) 2010년 기준 최근 7년간 24만 점의 소해면상뇌증 예찰 검사 시행 및 '''[[http://www.oie.int/animal-health-in-the-world/official-disease-status/bse/list-of-bse-risk-status/| 세계동물보건기구(OIE) 한국 소해면상뇌증 통제국(Controlled BSE risk) 지위 확인]]'''을 하였다. 2014년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http://www.oie.int/fileadmin/Home/eng/Animal_Health_in_the_World/docs/pdf/2014_A_RESO-18_BSE.pdf| 한국의 소해면상뇌증(BSE)의 청정국 지위(negligible BSE risk)를 인정]]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298&aid=0000133616| 관련기사]] 당연히 미국도 동일한 등급으로 분류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