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수사기관 (문단 편집) ==== 특별사법경찰관리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특별사법경찰관리)]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형사소송법]] 제197조). 이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며, 누가 특별사법경찰관리로 규정되어 있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교도소장 등 (제3조) * 산림 보호에 종사하는 공무원 (제4조) * 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5조).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사람 등이 이에 해당한다. * [[교정직 공무원]] *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 * 항로표지특별사법경찰관리 * [[철도특별사법경찰대]] *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소방공무원]]) * 계량검사공무원 * 세관공무원 * 어업감독 공무원 * 광산안전관 *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 특별사법경찰관리 * 저작권경찰 *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 * 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 *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관리 *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 [[근로감독관]], 선원근로감독관 등 (제6조의2) * 선장과 해원 등 (제7조) *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직원 (제7조의2) * ~~[[국가정보원]] 직원 (제8조)~~ * [[대한민국 국군 군사경찰|군사법경찰관리]] (제9조) * [[제주자치경찰단|자치경찰공무원]] (제10조) 그 밖에, '사법경찰직무법'에는 열거되어 있지 않지만,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도 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될 수 있다(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