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수사기관 (문단 편집) === [[군검사]] === [[군검사]]는 해당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에게 소속되며([[군사법원법]] 제37조 전단), 원칙적으로, 각 군 [[참모총장]]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같은 법 제41조 제1항 본문). 다만, 국방부와 국방부직할통합부대의 군검사는 국방부장관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하며(같은 조 제1항 단서), 국방부장관은 각 군 참모총장의 의견을 들어 각 군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국방부와 각 군의 군검사를 임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