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수의사 (문단 편집) ==== 회사 취업 ==== 주로 수의학적 전공이 필요한 사료회사, [[농협]], 유업체, [[제약]]회사 등에 취직한다. 수의사로서 [[농협]]에 취직하는 길은 크게 2가지로 '''농협경제지주'''와 '''지역농협'''이 있다. '''농협경제지주'''는 2012년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를 통해 [[농협금융지주]]와 함께 탄생한 지주회사로 과거 농협중앙회의 농업경제부문과 축산경제부문이 농협경제지주로 이전되었다. 매 해는 아니지만 '임상수의 5급'으로 정규직 채용을 하고 있으며 급여는 농협중앙회의 임금테이블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수의사들이 취업하는 다른 회사들과 비교해서는 상당히 높은편이다. [[NH농협은행]] 덕분에(?) 금융권에 준하는 급여로 책정되어있기 때문. 호봉제가 적용되어 연봉은 해마다 올라가며 업무는 개량사업소의 가축들을 진료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본사에서 방역관련업무를 하는것까지 임상부터 비임상 모두를 할 수 있는 회사다. 또한 임상 수의로 입사하였다 해도 승진함에 따라 수의업무와 관련 없는 중책을 맡을 수 도 있다. 이는 농협의 특징이기도 한데, 수의직으로 들어오면 행정직에 비해 승진이 밀리는 공무원을 생각해본다면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크다 하겠다. 농협에 수의사로 들어가면 농대, 축산직에 치여 승진이 어렵다고 하는 소문이 있다. 그러나 현재 농협경제지주에서는 따로 '축산직'을 따로 뽑지 않고 있다. 일반직 채용시에는 기본적으로 인적사항들이 블라인드 되어 축산계열 지원자를 뽑고싶어도 뽑을 수 없다. 실제로도 합격자들 사이에서도 동물자원과학(구 축산학), 생명공학을 전공한 직원 비율은 높지 않다. 참고로 농협중앙회 시절 경제사업 일반직은 모두 5급으로 채용을 하였으나 신경분리 후 농협경제지주 일반직은 매년 7급으로 채용을 하고 있다. 수의사가 정규직으로 채워지지 않는 사업소의 경우 전문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기도 하며, 농협경제지주의 자회사에서도 수의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도 한다. ([[농협목우촌]], [[농협사료]] 등) '''지역농협'''은 주로 진료목적으로 뽑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임상 범주에 넣기는 애매하다. 농협 소속의 농장들을 돌면서 진료해주는데 종종 능력있는 수의사가 그 구역에 들어올 경우 농협 동물병원이 망하는 케이스가 왕왕 있다. 왜냐면 조합원들이 다 거기와 계약해버리니.... --진료가 익숙하고 인망을 얻은 농축협 수의사가 독립하는 케이스가 많다...-- 농협과 수의사의 관계는 1990년대부터 매우 복잡해졌다. 산업화를 맞아 농업이 천대받고 공업이 대우받던 시기,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나 축협에는 주로 공대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던 농대 출신이 주로 진출했다. 그러나 과거에는 수의사 역시 농대 소속이었기에 별 문제가 없었다. 문제는 1990년대 후반 수의대가 농대로부터 분리되면서 시작되었는데, 과거에 비해 수의사가 고도로 전문화된 직능으로 재편되자 축협 내부에서 공공연하게 수의사 출신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당연히 축협 내부의 수의사는 크게 반발했지만 농수부든 축협이든 '''인구수 자체가 비교가 안되기에''' 이러한 움직임은 성공적일 수 없었고, 결국 이 갈등이 현재에 이르러선 '''진료 담당 수의사는[* 일반 직군은 상관없다.] 5년 계약직 채용'''이라는 초대형 병크로 진화하였다. 즉, '''[[그레샴의 법칙|경쟁할 능력이 되지 않기에 애초에 정규직으로 선발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벗어나려면 축협과 유착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농협 은행장의 딸과 결혼하는 식으로 인맥을 얻는 것이다. 하지만 수의사의 지위가 과거보다는 많이 향상된데다가 과거와 달리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많이 변했기에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은 드물게 되었다.] 그래서 농협과 일반 수의사의 관계는 매우 험악하다. 물론 가장 불쌍한 것은 농협에 고용된 5년 계약직 수의사. 다만 요즘은 대동물수의사 자체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정규직으로 뽑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급여는 지역농협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주의. 사료회사 쪽은 농장 영업을 돌며 부검, 진료를 부가적으로 해준다. 왜냐면 축주들의 주 레파토리가 '아무개 사료를 쓰는데 가축들이 계속 아프고 죽는단 말이야' 식이라 이를 반박하기 위해 [[부검]], 진료 등으로 반박을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농장주들하고 인맥을 잘 맺은 후 임상 개업을 하는 사람도 많다. 유업체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하여 집유업의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책임수의사를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수의사를 채용한다. 책임수의사의 주 업무는 원유의 검사와 집유장 시설 및 집유목장의 위생관리, 검사원의 위생교육, 부적합 원유의 폐기 등이다. 제약회사의 관리약사와 유사한 위치이다. 일부 유업체에서는 책임수의사에게 품질관리 또는 품질보증 업무를 맡기기도 한다. [[서울우유협동조합]]과 같은 집유조합, [[매일유업]], [[남양유업]], [[빙그레(기업)|빙그레]]와 같은 유업체 뿐만 아니라 집유장이 있다면 정말 작은 유업체라도 수의사가 있다.[* 책임수의사가 없으면 공무원 수의사인 검사관이라도 와 있어야 한다.] 제약회사나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임상시험대행기관)에서는 주로 Medical Writer, CRA 등 임상시험의 진행과 관련된 업무 또는 동물실험 분야, 연구를 맡는다. 동물약품회사에서는 마케팅, 인허가를 맡기도 하고, 사료회사의 영업과 같은 일을 하기도 한다. 예전에는 도계장(닭 잡는 곳)에서도 뽑았으나 최근 축산물법 개정으로 다른 도축장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직접 검사한다. 이런 곳은 주로 현역에서 은퇴하기 직전의 수의사가 일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