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술버릇 (문단 편집) == 범법 행위 == * [[고성방가]] * '''[[폭행죄]], [[손괴죄]]''' * '''[[음주운전|운전]]''' 술을 조금이라도 마셨다면 아예 '''핸들을 잡을 생각도 하지 마라.''' 술을 마시게 된다면 차는 집에 두고 오고 술 마시고 가능하다면 적당한 곳에서 자고 오거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귀가하면 좋다. 차량 뿐만 아니라 선박이나 항공기 그리고 [[자전거]]도 해당된다. 나중에 교통사고 내거나 단속에 걸려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되도 않는 버팀질 하지좀 말고. '''음주운전은 [[살인미수]], [[살인]]'''인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시도 술 때문에 양심을 잃고 '''[[성범죄]], [[손괴죄]], [[살인죄]]'''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다. 그 이상으로 심해지면 폭력은 기본이며 흉기로 칼부림을 하거나 방화를 저지르는 단계까지도 있다고 한다. 음주운전처럼 저질러놓고 이리저리 부정해봤자 이미 늦었다. 국내법적으로 [[작업주|술에 만취 상태]]나 [[데이트 강간 약물|약에 기절한 상태에 있는]] 여자를 [[능욕]]할 시 가해자를 [[준강간]]죄로 처벌시키고 고의로 심신미약 상태로 만들어놓고 성폭행할시 가해자를 [[강간죄]]로 처벌시킨다. 실제로 성범죄의 태반이 음주 상태로 저지른 경우들이며, 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되는 사건사고들 또한 태반이 술이 원인이라고 한다. * [[방화죄]] 1997년 3월 4일 술에 취한 가장이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홧김에 집안에 [[LPG]] 가스를 분사한 후 라이터를 켜 폭발사고를 일으킨 것이 대표적이다. [[부천 다세대주택 가스 폭발 사고]] 문서 참조. * [[공무집행방해]] 술 취해 도를 넘는 주정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온 경찰에게 폭행을 행사하거나 폭언을 하다가 감방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 쓸데없이 경찰이랑 엮여서 인생이 피곤해지는건 물론이고 누가 봐도 '''정말 멍청한 짓'''이니 '''술 먹었으면 그냥 조용히 귀가해서 잠이나 자라.'''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