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승정원일기 (문단 편집) == 구성과 내용 ==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쓰고 사서를 만들기 위한 1차 공문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세분화되고 쓰는 방법이 체계적이었다. 일단 가장 서두엔 일기답게 당연히 날짜가 들어간다. 여기엔 [[연호]], [[갑자]]년, 월일시, 날씨까지 기록하였다. 매시간 대마다 새로 하였으며 날씨의 변화 정도와 [[측우기]]를 통한 강수량의 정도까지 세밀하게 기록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기본적으로는 왕이 거한 궁을 중심으로 기록하지만, 행궁으로 행차 시에는 행궁과 본궁 양쪽을 기록하여 조선의 날씨 연구에 매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해무리가 끼었다 안개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시거리 어느 정도로 끼었다, 몇 시에 개었다 등 날씨의 수준도 대단히 세밀하게 작성했다. 또 임금의 [[경연]] 장면에서는 왕이 언제, 어디서, 어떤 신하들과(모든 참석자 이름을 다 나열함) 경연을 하였고, 저번에 읽다 만 어떤 책의 어디에 나오는 어떤 구절을 읽었으며, 임금이 평한 내용과 신하가 평한 내용, 그리고 왕과 신하들이 계속해서 책 내용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공부하는 과정을 빠짐없이 기록했다. 이러한 기사에 나온 것을 읊으면 그냥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과 같다. 의원이 임금의 건강을 살피는 대목에서는 어제 왕의 건강상태가 어떠어떠하였으며 요즘 날씨가 환절기라 일찍 기침을 하면 몸에 안 좋을 수가 있다는 내용과 그날 임금의 맥박이 어떠어떠했다는 등 내용도 빠짐없이 기록했다. 다음 칸에는 이 시간대의 근무한 승지와 일기를 작성한 주서의 이름이 적혀있는데 이를 좌목(座目)이라고 한다. 좌목의 다음에는 국왕의 위치와 현재 업무 상황[* 현재 있는 궁이나 부서의 위치, 상참(常參 회의), 경연(經筵) 참석상황 등을 기록했다.]이 적히고 중요 왕족이라고 할 수 있는 왕비, 대비, 세자 등의 안부가 나온다. 날짜와 좌목에 이어서 여기까지도 정형화된 불변정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일기의 본문인 그날의 국정이 대화와 처결 여부를 포함하여 기록했다.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각 관서에서 국왕에게 올린 문서와 거기에 대한 국왕의 결재여부와 후속처치 * 의정부의 인사행정, 여러 상소와 장계 * 당일에 근무하는 승정원 소속 관리 명단 * 당일 국왕의 행적 * '''국왕 & 신하 간 모든 토론 대화내용''' * 그 날 임금의 진료여부와 처방받은 약의 약방문 공문서 성격을 띠는 터라 사도세자 신원을 상소하는 유생 [[만인소|1만 57명의 이름을 적어놓은 사례]]도 있으니 할 말 다한 셈. 영조대 [[청계천]] 공사에 대해선, 실록이 홍봉한 등과 대화한 것을 몇 줄로 간략히 처리했다면 승정원일기에서는 대화 내용을 세세하게 기록했다. 기록 분량만 비교해도 몇 자 vs 몇 장의 차이. >임금이 말씀하시길 >"저번에 광충교를 보니 금년 들어 더욱 흙이 메워져 있다. 가히 걱정이 된다." > >홍봉한이 말하길 >"하천 도랑의 준설이 매우 시급합니다. 만약 홍수를 만나면 강가의 집들은 대부분 떠내려 가는 화를 입을 것입니다. (중략)" > >임금이 말씀하길 >"서울의 백성들을 불러 물은 후에 실시하는 것이 옳은 듯 하다. 설령 하천을 준설한다 해도 모래와 흙을 둘 곳이 없지 않은가?" > >홍봉한이 말하길 >"어떤 이는 배로 운반한다고 하고, 어떤 이는 수레나 말로 실어 나른다고 하는데, 한번 시험해 보면 알맞은 방도가 있을 것입니다." > >임금이 웃으며 말씀하시길 >"한성 안으로 배를 들일 수 있는가?" > >홍봉한이 말하길 >"배로 운반한다는 것은 큰비가 내린다면 가능한 방법인 듯 합니다." > >임금이 말씀하시길 >"사관들은 의견이 다를 수도 있으니 각자 소견을 말해 보라." >ㅡ 《승정원일기》 영조 34년(1758) 5월 2일. >임금이 준천의 가부를 물었다. >ㅡ 《조선왕조실록》 영조 34년(1758) 5월 2일. ---- 정조 1년(1777) 7월 28일, 새벽에 궁궐 옥상에서 기와조각을 던지고 모래를 지어 던지는 소리가 들렸다. 정조가 이를 이상하게 여겨 수색을 명령했더니, 사람이 기와를 차서 깬 듯한 자국이나 모래를 밟은 자국이 발각되었다.[[https://www.dogdrip.net/183993614|#]][* 이 사건은 2014년 개봉한 영화 [[역린(영화)|역린]]의 모티브가 되었다.] 이 일이 발각된 후 기사를 비교해보자. >(홍국영이 "자객이 새나 짐승이 아니면 궁궐 담장을 넘지 못했을 터이니, 대궐 안을 두루 수색하길 청합니다."라고 하자) > >임금이 말씀하시길 >"조금 전에 별감들에게 먼저 차비문 안밖을 수색하게 하였는데 [[홍국영|경]]의 말이 매우 옳다. 경은 금위대장도 맡고 있으니 금군 20명을 인솔하여 승헌문에서부터 [[경희궁 무덕문|무덕문]]에 이르기까지 두루 수색하고, 또 연화문에 숙직하는 군사 20명에게 궁궐의 담장 안을 순검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 >홍국영이 말하길 >"그러면 연화문에 숙직하는 군사는 표신을 풀어 보냅니까?" > >임금이 말씀하시길, >"일이 급박하니 지체할 수 없다. [[홍국영|경]]이 영전으로 인솔하면 되겠다." >ㅡ 《승정원일기》 정조 1년(1777) 7월 28일 >(홍국영이 "자객이 새나 짐승이 아니면 궁궐 담장을 넘지 못했을 터이니, 대궐 안을 두루 수색하길 청합니다."라고 하자) > >임금이 그것을 옳게 여겼다. >ㅡ 《조선왕조실록》 정조 1년(1777) 7월 28일. 승정원일기의 마지막 내용은 [[한일합방조약]]에 따라 [[경술국치|한국의 통치권을 일본에 이양함을 선포한 것이다.]] > 隆熙 四年 八月 二十九日 月曜 晴 / 陰 庚戌 七月 二十五日 丙寅 >---- > 卿 趙同熙 進。 > 記注官 金天洙 進 李龍九 進。 > 典製官 金裕成 圖書課進 尹喜求 進。 > 主事 趙秉億 進 趙性翕 進 鄭樂鵬 進 張錫駿 進。 >---- > 上在昌德宮。 >---- > 勅諭, 皇帝若曰, 朕이 否德으로 艱大ᄒᆞᆫ 業을 承ᄒᆞ야 臨御以後로 今日에 至토록 維新政令에 關ᄒᆞ야 亟圖ᄒᆞ고 備試ᄒᆞ야 用力이 未嘗不至로ᄃᆡ 由來로 積弱이 成痼ᄒᆞ고 疲弊가 極處에 到ᄒᆞ야 時日間에 挽回ᄒᆞᆯ 施措無望ᄒᆞ니 中夜憂慮에 善後ᄒᆞᆯ 策이 茫然ᄒᆞᆫ지라 此를 任ᄒᆞ야 支離益甚ᄒᆞ면 終局에 收拾을 不得ᄒᆞ기에 自底ᄒᆞᆯ진 則無寧히 大任을 人에게 托ᄒᆞ야 完全ᄒᆞᆯ 方法과 革新ᄒᆞᆯ 功效ᄅᆞᆯ 奏케ᄒᆞᆷ만 不如ᄒᆞᆫ 故로 朕이 於是에 瞿然히 內省ᄒᆞ고 廓然히 自斷ᄒᆞ야 玆에 韓國의 統治權을 從前으로 親信依仰ᄒᆞ든 隣國大日本皇帝陛下긔 讓與ᄒᆞ야 外으로 東洋의 平和를 鞏固케ᄒᆞ고 內으로 八域民生을 保全케ᄒᆞ노니 惟爾大小臣民은 國勢와 時宜를 深察ᄒᆞ야 勿爲煩擾ᄒᆞ고 各安其業ᄒᆞ야 日本帝國文明新政을 服從ᄒᆞ야 幸福을 共受ᄒᆞ라。 朕의 今日此擧ᄂᆞᆫ 爾有衆을 忘ᄒᆞᆷ이아니라 爾有衆을 救活ᄒᆞᄌᆞᄒᆞᄂᆞᆫ 至意에 亶出ᄒᆞᆷ이니 爾臣民等은 朕의 此意를 克體ᄒᆞ라。 >---- > 內閣書記官長勳一等韓昌洙特賜太極章, 掌禮院樂師長勳六等白禹鏞特陞敍勳五等, 賜八卦章。 財務官勳五等趙在榮特陞敍勳四等, 賜八封章。 > 융희 4년 8월 29일 월요 맑음 / 음력 경술년 7월 25일 병인일 > 경 조동희(趙同熙) 올리다. > 기주관 김천수(金天洙) 올리다. 이용구(李龍九) 올리다. > 전제관 김유성(金裕成)도서과(圖書課) 올리다. 윤희구(尹喜求) 올리다. > 주사 조병억(趙秉億) 올리다. 조성흡(趙性翕) 올리다. 정낙붕(鄭樂鵬) 올리다. 장석준(張錫駿) 올리다. >---- > 임금이 창덕궁에 있었다. >---- > 칙유(勅諭). 황제는 이르노라. 짐(朕)이 부덕(否德)으로 간대(艱大)한 왕업(王業)을 이어 받들어 임어(臨御)한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유신 정령(維新政令)에 관하여 속히 도모하고 여러모로 시험하여 힘써온 것이 일찍이 지극하지 않음이 없었으되 줄곧 쌓여진 나약함이 고질을 이루고 피폐(疲弊)가 극도(極度)에 이르러 단시일 사이에 만회(挽回)할 조처를 바랄 수 없으니, 밤중에 우려(憂慮)가 되어 뒷갈망을 잘할 계책이 망연(茫然)한지라. 이대로 버려두어 더욱 지리하게 되면 결국에는 수습을 하지 못하는 데에 이르게 될 것이니, 차라리 대임(大任)을 남에게 위탁하여 완전할 방법과 혁신(革新)의 공효(功效)를 이루게 하는 것만 못하겠다. 짐이 이에 구연(瞿然)히 안으로 반성하고, 확연(確然)히 스스로 판단하여 이에 한국의 통치권(統治權)을 종전부터 친근하고 신임(信任)하던 이웃나라 대일본 황제 폐하께 양여(讓與)하여 밖으로 동양(東洋)의 평화를 공고히 하고, 안으로 팔도 민생(民生)을 보전케 하노니, 오직 그대 대소 신민(大小臣民)들은 나라의 형편과 시기의 적절함을 깊이 살펴서 번거롭게 동요하지 말고, 각각 그 생업에 편안히 하며 일본 제국(日本帝國)의 문명 신정(文明新政)에 복종하여 모두 행복을 받도록 하라. 짐의 오늘 이 거조는 그대들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대들을 구활(救活)하자는 지극한 뜻에서 나온 것이니, 그대 신민(臣民) 등은 짐의 이 뜻을 잘 체득하라. >---- > 내각 서기관장(內閣書記官長) 훈1등 한창수(韓昌洙)에게 특별히 태극장을 하사하였고, 장례원 악사장(掌禮院樂師長) 훈6등 백우용(白禹鏞)은 특별히 훈5등에 승서(陞敍)하여 팔괘장을 하사하였으며, 재무관(財務官) 훈5등 조재영(趙在榮)은 특별히 훈4등에 승서하여 팔괘장을 하사하였다. 이 기사를 작성한 이후 [[승정원]](정확히 말하면 1910년 당시 궁내청 내명부 시종원)은 [[한국통감부]]에 의해 폐지되었다. [[조선총독부]]는 1달 뒤에 세워진다.[* [[조선왕조실록]]은 경술국치 이후로도 [[순종실록]] 부록으로 순종이 죽을 때까지 좀 더 이어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