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시내버스 (문단 편집) == 운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운임·요금의 신고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요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행정구역)|도]] 지역은 면적이 넓어 [[기초자치단체]]별로 기본요금이나 [[구간요금]]을 다르게 책정하기도 한다. 2019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서울]]의 경우 1,500원의 단일요금이고, 다른 지역 또한 이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비싼 수준이다. [[경기도]]에서는 모든 시, 군이 같은 요금체계를 사용한다. 또 법령에서 강제하지는 않지만, 교통약자인 청소년이나 어린이에 대해서 할인을 실시한다. 어린이는 50~60% 정도의 할인을 적용한다. [[경기도 시내버스|경기도]] 기준으로 교통카드 이용 시 1,010원(어린이 730원)이다. '''한국에서 버스 차내에는 [[동전]]만 거스름돈으로 비치되어 있다. 따라서 [[천원권 지폐|1,000원]] 단위까지 준비할 것이 [[암묵의 룰|관행적으로 요구된다.]]''' 버스를 자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의외로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다만, 고액권이라도 거스름돈을 안 줘도 된다는 법적 근거 또한 없어서, 만일 고액권을 요금함에 넣은 경우 불쾌함을 표시하며 100원 주화로 거스름돈을 주거나, 계좌번호를 받은 후 [[버스 회사|운수업체]]나 [[지자체]]에서 사후에 계좌를 통해 환불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교통카드]]로만 지불이 가능한 이른바 '현금 없는 버스'를 서울, 인천, 대전 등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니 교통카드를 필수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이는 외국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많은 지역에서 시내버스에 거스름돈을 아예 보유하지 않거나, 보유하더라도 고액권에 대해서는 거스름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나마 일본 정도가 1,000엔(10,000~11,000원 상당) 지폐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그 이전에 대부분의 일본 시내버스에는 차내에 동전 교환기가 있어서 1,000엔짜리 지폐를 동전으로 바꿔서 낼 수 있다. 유럽의 경우 요금을 초과하여 요금함에 넣으면 그냥 먹는 경우가 대부분. 지역에 따라 사후에 환급이 가능한 곳도 있지만, 아예 거스름돈 미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버스회사가 합법적으로 잔돈을 꿀꺽할수 있는 나라도 있다. 한국이든 외국이든 버스 이용 시는 잔돈을 준비하거나 [[교통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자. 외국에서도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현금으로 낼 때 비해 크게 싸진다. 국가유공상이자(1~7급)는 시내버스 무임승차가 가능한데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우대용 교통카드가 발급되는 지역에서는 국가유공자 교통카드를 카드단말기에 접촉시키거나 (국가유공자 교통카드가 없거나 국가유공자 교통카드가 발급되지 않는 지역이라면) 수송시설이용 국가유공자증서[* 공상공무원은 수송시설이용 국가유공자증서, 공상군경은 상이군경회원증]를 기사에게 제시하면 된다. 좌석버스 면허 시내버스나 급행버스에서는 불가능하다.[* 좌석버스, 급행버스라도 일반시내버스와 동일한 요금을 받는 경우는 제외다.] 서울의 경우 2023년 8월 1일부터는 장애인도 시내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게 되는데, 시에서 장애인 시내버스 요금을 지원해주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