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시외버스운송사업규정 (문단 편집) == 정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 라. 시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 가는 [[시내버스]], 나는 [[농어촌버스]], 다는 [[마을버스]]이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형ㆍ직행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원칙대로 따지면, 고속버스는 시외버스 중 고속형 시외버스를 말하며, 시외버스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모두를 통칭하는 말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흔히 느끼듯이 다시 정의하면, '''고속버스'''와 '고속형 시외버스'는 같다. '''시외버스'''는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속하는 버스전체에서, 고속형 시외버스를 뺀 나머지' 이다. 다시 정의한 것에 맞추어 표기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