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탁회사 (문단 편집) == 개요 == {{{+1 信託會社/trust company }}} 신탁회사는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신탁]]은 고객이 [[재산]]을 맡기면 이를 목적에 맞게 관리해주면서 신탁보수라고 하는 [[수수료]]를 받는 금융 서비스이다.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로의 소유권의 이전을 수반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되어도 실질상으로는 위탁자 혹은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수탁자인 신탁회사는 고객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만큼 엄격한 의무[* 선관주의의무, 분별관리의무 등]와 책임을 지고 신탁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고객이 맡기는 재산은 돈, 채권, 주식, [[부동산]] 등이 있으며 그에 따라 신탁의 종류도 결정된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가 신탁업을 겸영하고 있으며, 전업으로 신탁업을 하는 회사는 모두 부동산신탁에 특화되어 있다.[* 전체 수탁고에서 은행(47.7%), 부동산신탁사(26.9%), 증권사(23.7%), 보험사(1.7%) 순으로 비중이 크다. [[https://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23781&no=212&s_title=%BD%C5%C5%B9&s_kind=title&page=1|출처]]] 이때문에 '''일반적으로 신탁회사라 하면 부동산신탁회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본 문서의 내용은 부동산신탁회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신탁사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금융에서 고유한 역할을 수행한다. 부동산의 명의, 대출금이나 사업비 등의 자금흐름, 나아가 부동산 개발에서 인허가 등 사업 주체의 지위까지 죄다 제도권 금융회사인 신탁사에 맡겨둘 수 있는 장점[*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뜬금없이 신탁사가 시행사로 돼있다든지, 분양 계약에서 신탁사가 매도인이라든지 하는 경우가 자주 보이는 이유. 진짜 시행사는 위탁자로서 따로 있는 것.]으로 인해 금융의 매개체로서 주목받아 왔으며, 전문 인력들의 --사고처리-- 노하우가 필요한 부동산신탁은 신탁사들의 고유 영역으로 남아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