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알바노조 (문단 편집) === 위원장의 비선 폭로 사건 === [[https://m.dcinside.com/board/jinbo/19159|디시인사이드 진보정치 갤러리에서 관련 사건에 대해 정리한 글]] 사실상 [[노동당(대한민국)|노동당]], [[청년좌파]], 알바노조 세 단체의 명을 끝낼 수도 있는 사건. 여기의 대표의 페이스북 폭로를 통해 "언더조직"이라 불리는 조직 내 비선조직의 존재 및 해당 조직을 통한 노동당, [[청년좌파]], 평화캠프와의 직접적 연계가 확인되었다. 이 특정 정파가 조직 내 공식 의사결정기구를 무시하고 모든 결정을 했을 뿐만 아니라 미리 결정된 사항도 여기를 거치면서 변경돼 다시 조직에 통보되기도 했다고 주장하였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84708|출처]] 참고로 그 언더조직에선 혼전순결과 낙태 금지를 이야기했다는 것도 밝혀졌다. 물론 낙태야 대한민국에서 금지되었으니 거기에 대해선 변명을 할 수 있지만, [[노동당(대한민국)|여기와 연계된 정당]]이 [[녹색당(대한민국)|녹색당]]과 같이 낙태죄 폐지 운동에 앞서는 등 여성주의 성향이 강한 정당[* 강령에도 명시해놨다. 참고로 그 정당 탈당파인 [[평등사회네트워크]] 역시 급진적 여성주의 성향이 강하다.]이라는 걸 고려하면, 겉과 속이 다른 셈이다. 페이스북에서는 언더조직이 존재했고, 어떻게 활동을 지시했는지 나와있는 면이 많고 블로그에서는 [[레닌]]의 책을 읽어오라거나, 전인적 활동가가 되기 위한 과제 등을 내주었다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어있는지에 대해 쓰여있었으나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한편 이가현 전 위원장에게 지목된 사람인 구ㅇㅇ 선배라는 부분에서 본인이 칭해진 것으로 보여진다며 구교현 위원장 후보가 관련된 해명 글을 쓰기도 했으나 이에 대한 반응은 부정적인 편이다. [[https://web.archive.org/web/20180526070607/http://alba.or.kr/xe/albaSoonda/269778|출처]] 그리고 이에 대해 알바노조에서는 선거 시행 규칙 위반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지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나섰는데--[[http://alba.or.kr/xe/269835|출처]]--[*A 링크 삭제됨] 많은 사람들이 언더조직에 대해 글을 쓰면서 당사자들이 인정하고 구교현 위원장 후보가 사퇴하면서 사실 여부 확인 역시 취소되었다. 이후 이가현 위원장이 2월 28일, 공식적으로 당선이 확정되었고,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http://alba.or.kr/xe/news/entry/document_srl/271499/comment_srl/271571|출처]]--[*A] 내부에서 언더조직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나 SNS와 댓글에서 이가현 위원장이 언더조직에 당했던 것처럼 배제와 폭력을 경험했다는 조합원 및 직원들이 또 다른 폭로와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되었고, --[[https://www.facebook.com/hisgaram/posts/1953164694932871|출처 : 이 링크에 관련 내용들이 모두 공유되어있다.]]--[*A] 그 후 많은 사람들의 문제제기에 이가현 위원장은 별다른 입장표명을 하지 않다가 2018년 6월 14일, 사퇴문 없이 일방적으로 사무국장인 용윤신과 더불어 사퇴를 선언했다. 알바노조는 비대위 체제가 되었다. --[[https://blog.naver.com/hisgaram/221318327425|이가현 위원장 사퇴 관련 글]]--[*A] 이후 [[사회당]] 계열 인사들은 노동당에서 이탈해 [[기본소득당]]을 만들었고, 당내 주요 직책과 [[용혜인]]의원실 보좌진 등을 역임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