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원제 (문단 편집) ==== 지역 안배 ==== [[연방]] 국가 또는 [[단일 국가]]라도 지역간 정체성이 강한 경우, 국가를 구성하는 주(州) 또는 기타 지역 구성체 간의 인구 비례 문제가 제기된다. [[인구]]가 많은 곳은 인구의 비례로 의회를 선출하기를 바라고, 인구가 적은 곳은 각 지역 간의 동등성을 주장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미국 의회|미국 연방의회]]의 경우 각 [[미국/주|주]]마다 일정한 수를 뽑는 [[미국 상원|상원]]과 인구 비례로 선출하는 [[미국 하원|하원]]으로 나누어서 양자 간의 절충을 시도하게 되었다. 이 방식은 [[미국]]에서 처음 시작돼서 다른 나라에도 도입됐고, 특히 연방 국가의 경우 거의 대부분 국가가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연방 국가이면서도 [[단원제]]를 채택한 나라는 양원을 설치하기엔 너무 작은 국가들을 제외하면 [[베네수엘라]]와 [[이라크]] 정도가 전부이다.] 하지만 상원이 꼭 [[미국]]처럼 지역별로 동일한 의원 수를 뽑는 건 아니다. [[독일]]의 경우 각 [[독일/주|주]]가 인구에 따라 최소 3명에서 최대 6명의 연방 상원의원을 보유한다.[* 다만 독일의 주들 중에서 인구가 많은 편에 속하는 [[바이에른]]주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21년 기준 인구가 각각 1300만, 1700만에 이르는데 비해 인구가 적은 축에 속하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나 [[자를란트]]주는 동년 기준 인구가 각각 160만, 98만 수준이고 더 나아가 도시주인 [[브레멘]]은 68만 정도에 불과하다. 물론 이 중간에는 인구 200만에서 800만에 이르는 여러 주들이 골고루 분포해 있다. 즉 크게는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각 주의 인구에 비해 상원의원 수는 최소 3명~최대 6명으로 2배 이상 벌어지지 않는다. 이를 감안하면 미국 상원이나 EU 각료회의처럼 각 구성 단위마다 전적으로 동등한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고 인구수에 따라 차등적인 권한(의원 수)을 가지지만 그 권한의 격차가 일정 수준을 넘지는 않도록 하는 제도, 즉 지역 안배를 위해 완화된 비례성을 가지는 의회를 설치한 제도라 볼 수 있다. 사실 미국 상원이나 EU 각료회의처럼 인구 차이가 나더라도 무조건 같은 수의 의원을 보유하는 의회제도를 시행하는 경우는 대부분 각각의 구성단위가 독립적인 주권을 가졌다고 보고 주권의 동등함을 보장하기 위해 채택한 제도임을 생각하면, 독일식 상원은 연방제 국가로서 독립적인 주권은 아니나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각 주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일종의 절충적 제도인 셈이다.]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러시아]] 등의 상원에서는 지역대표로 국회에 참석하지만 이들의 상원은 사실상 [[허수아비]] 기관이다. 이들 나라들은 상원의원을 선거로 뽑는 것도 아니다. [[독일]]은 각 [[독일/주|주]]의 주 내각(주 총리, 장관, 각 주의회 의장 등이 있다) 인원이 상원의원직을 겸직하고 [[프랑스]]와 [[러시아]]에서는 각 주의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한 위임대표들이 상원의원이 된다. [[네덜란드]] 역시 프랑스처럼 주의회에서 간접선출한 인원이 상원의원 역할을 맡는다. [[대한민국]]도 [[남북통일|통일]] 이후에는 지역안배 차원에서 양원제를 고려하고 있다. [[국회의사당]] 견학을 가보면 제2본회의장(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이 '''통일 이후 상원이 쓸 수 있도록''' 지어져 있다는 설명을 정식 가이드에게서 들을 수 있다. 제2본회의장은 현재 예결위 회의장으로 쓰이는데, 예결위 회의장의 의자 정원 수는 총 180석이고 이 중 100석을 사용 중이다. 그래서 거대 정당의 의원총회장으로도 사용 중이다.[* 다행이라면 다행스럽게도, 의원총회가 제 기능을 하기 시작(= [[원내대표]]가 실질적 권한을 가진)한 이후로 단일 정당 의석의 최대치는 180석을 넘지 않았다. [[21대 국회]] 개원 직후의 [[더불어민주당]]('''177석''')이 최대.] 참고로 제1본회의장(흔히 말하는 본회의장)의 의자 정원 수는 총 600석. 책상을 최대 600개까지 배치할 수 있고 지금은 350석만 사용 중이다.[* 300명은 국회의원, 나머지 50명은 국회 본회의장에 대정부질문 등으로 출석하는 [[정부]] 측 [[국무위원]]이나 배석[[차관]] 등이 앉는 데 사용.]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