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원제 (문단 편집) ==== [[신분]] 및 [[직업]] 구분 ==== [[귀족]] 제도가 있는 나라에서 귀족들이 모인 의회와 일반 시민의회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고대 로마]]의 [[원로원]], [[영국 귀족원]]과 [[제2차 세계 대전]] 이전의 일본 [[귀족원(일본)|귀족원]][* [[2차 대전]] 이전 [[일본제국|일본]]의 양원제는 거의 영국을 본따서 만들었다.]이 대표적이었다. [[이란]]의 이슬람법 평의회도 이러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아일랜드]]의 경우, 상원이 직능별 대표라는 성격이 강하다. '''오늘날 이런 식으로 양원제를 운영하는 나라는 사실상 [[영국]]과 [[아일랜드]]가 전부'''이며, 아일랜드는 직능 대표제이므로 '''[[신분]]에 따른 양원제를 채택한 나라는 영국이 유일'''하다. 그 영국에서도 [[일대귀족]]이라는 편법을 써서 사실상 [[영국 총리|총리]]가 상원의원의 대부분을 임명하고 세습귀족과 성직귀족의 비중은 줄어들었다. 사실상 귀족원 의원 대다수는 임명직이다 보니, [[선거]]에서 잘 뽑히기 힘든 비정치인 출신 전문가, [[여성]]·[[장애인]]·소수인종 등 사회 [[소수자]]들의 비율이 주민 [[직선]]인 평민원(하원)보다 높다고 한다. 이렇게 현대 귀족원의 특성은 전근대적이라는 비판에 대응해 그래도 최대한 민주적으로 운용하려고 노력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상원은 아래에 나오는 하원을 [[견제]]하는 역할 이상을 하지 못한다. 최근 영국 주요 정당들 사이에 귀족원을 선출직으로 바꾸거나 아예 귀족원을 없애고 다른 나라처럼 현대적인 상원([[원로원(동음이의어)|Senate]])으로 변경하든지 아예 폐지하자는 논의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