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객터미널 (문단 편집) ===== 탑승장 ===== 게이트를 통해 비행기를 탑승할 수 있는 구역. 국제선은 각종 항공사들의 라운지와 [[면세점]]들이 모여 있다. 흔히 출국 장에서 세금이 면세되는 이유가 무슨 대사관 마냥 어느 나라의 영토도 아닌 무국적인 장소이기 때문이라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고 면세가 되는 이유는 한국의 관세법에 준거한 것이다. '''보세구역'''[* 자세히는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하에서 '''허가된 판매자'''만이 면세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이렇듯 출국장 또한 관세법 상 특례를 제외하면 한국 영토로 기능한다. 당연히 [[형법]], [[근로기준법]], [[건축법]] 등등이 적용되며 면세점들도 국가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수수료는 다 납부한다(관세법 제174조 제2항). 어쨌든 각국마다 출국장 면세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를 수밖에 없으나 개인이 여기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다. 어쨌든 세계적으로 출국장은 면세를 해 주는게 보편 타당한 상식에 가깝기 때문인데... 세계적으로 출국장에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이유는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는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지극히 타당한 원칙 때문이다. 전술했듯 법적으로 면세가 가능할 뿐 아직 한국 영토 내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출국장에서 산 면세품은 출국장 안에서는 사용해선 안 되지만... 사실 이렇게까지 까탈스럽게 적용하지는 않는다. 애초에 출국장에서 출국하지 않고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 현금 밀반출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 면세 구역에는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이 없고[* 홍콩 등 극히 일부지역에는 면세구역 내에 ATM을 설치한 경우들도 있다.], 환전소에서도 현금만 받는다. 대신 [[공중전화]]나 [[신용카드]] 등의 사용은 국내로 취급된다. 면세점 또한 국내 가맹점으로 취급되며 현금 영수증 발행도 가능하다. 출국장 구역에서는 물건을 살 때 외화 사용이 가능하다. 이미 환전을 다 하여 국내 원화가 없는 내국인도 외국화로 구입이 가능하다. 만약 시내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고 공항 수령을 신청했다면, 면세구역 안에 있는 면세품 수령장에서 면세품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이 시내에서 [[사후면세제도]] 운영 매장에서 쇼핑을 한 경우 면세구역 안에 있는 세금환급 카운터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단, 전용 전표를 따로 받아야하고, 내국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여담으로 탑승장에서 공항 바깥을 너무 노리고 사진을 찍으면 국가를 불문하고 제재받으니 주의하자. 다만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지간한 수준으로는 이런 걸로 걸리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된다.[* 다만 공군 장병으로 복무하고 있다면 이 점에 주의할 것. 민, 군 공동 사용 공항 사진을 잘못 찍으면 보안 위반으로 [[군기교육대]]로 끌려가거나 징계위에 회부될 수도 있으며, 인터넷 군사 보안 위반 적발의 주요 표적이 된다. 군대 자체가 앞뒤 꽉꽉막힌 부조리 그 자체임은 군인이 가장 잘 알테니 그냥 트집 잡힐 일 없이 출국 장에선 사진 자체를 찍지 않는 게 안전하다.] 방송에 공항 씬이 나와도 에어사이드에서는 볼 것 많은 바깥쪽을 찍지 않고 갑갑한 건물 안쪽을 배경으로 찍고, 공군 공감 비디오에서 주요 시설물들을 모자이크로 처리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물론 다 핑계고 현실적으로 촬영하자고 활주로를 비울 수는 없는 이유가 가장 크다. 다만 군사 공항과 함께 운영되는 곳에는 좀 더 조심하자. 역시 [[제주국제공항]]은 예외적으로 국내선에도 면세점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제주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설치된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