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문단 편집) ==== 관련 [[법사위]] 회의록 ==== 법사위에서의 결론이 사실상 확정된 [[http://likms.assembly.go.kr/record/new/getFileDown.jsp?CONFER_NUM=048793|당시 법사위 산하 법안심사 제2소위 회의록]]. 38~47쪽에 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91968&ref=A|요약 기사]] || '여성폭력' 피해자 범위에 대하여 || (중략) ◯소위원장 김도읍 아니, 표창원 위원님,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게 여가부에서는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폭력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하는 특별법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싶은 것 아 니에요? 차관님, 맞지요? ◯여성가족부 차관 [[이숙진]] 예, 여성피해자가 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그러면 조금 전에 차관님께서 동의하셨듯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기본법’이든 ‘특별법’이든 제명을 이렇게 하고 법안 내용을 남성이 피해…… ◯[[이완영]] 위원 남성피해자 없어야지. ◯소위원장 김도읍 그러니까 '''생래적 남성의 피해자를 제외시키면서 순수하게 여성만 피해자가 되는 쪽'''으로 법안 내용을 쫙 정리를 하는 게 오래 걸려요? ◯이완영 위원 전문위원한테 물어봐야 돼. ◯표창원 위원 그것은 쉽지요. ◯이완영 위원 남성이 피해자라는 것은 한 조항이에요? 한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성가족부 차관 이숙진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저희가 폭력을 얘기할 때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이런 식으로 폭력의 특성과 성격에 따라서 가지고 가지 이것을 대상의 성별에 따라서 이것은 여성폭력이고 이것은 남성폭력이라고 하는 형태로 보지 않고, 다만 정의 조항에…… ◯소위원장 김도읍 무슨 말씀…… ◯이완영 위원 그렇게 하면 다 빼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폭력방지기본법이에요. ◯여성가족부 차관 이숙진 정의 조항을 그래서 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정의 조항에 안 맞잖아요. ‘여성폭력’이라 해 놓고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국어부터가 안 되는데 이 법을 어떻게 창피하게 법사위에서 통과시킵니까? 백혜련 위원님. ◯[[백혜련]] 위원 저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대표발의의 취지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정춘숙|대표 발의하신 의원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단지 여성폭력이라는 작은 개념이 아니라 젠더 바이올런스(gender violence), 성별에 기반한 폭력 그 자체를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고자 하셨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개념이 우리나라에는 지금 마땅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여성폭력이라는 좀 더 작은 개념으로 어떻게 보면 그것이 구체화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으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입법을 발의하신 의원님의 입법 발의의 취지를 확인한 후에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우리가 그렇게 재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송기헌]] 위원 차관님 그리고 다른 위원님도 계시는데, 여가위 쪽의 의견도 있고 그런데, 여가위가 물론 여성가족부는 맞아요. 그런데 여성에 중점이 되고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입법을 하려고 그러는 것인데, 그렇다면 백혜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 부분을 빼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에 집중해서 한정해서 법안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빨리 확인을 해 보시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법을 여성에 대한 폭력만,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성이 아닌 다른 남성에 대한,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예외적인 경우는 일상적으로 다른 법에 의한 구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셔 가지고 이 점은 다시 한번 차관님께서 여가위 쪽 확인을 해 보시고 거기에 한정해서 할 수 있는지 보시고 그렇게 된다면 여성폭력으로 딱 정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그럴 경우에 남성피해자…… ◯이완영 위원 잠깐만요, 똑같은 것 관련되어서 제가 보충으로…… ◯소위원장 김도읍 말씀하시지요. ◯이완영 위원 지금 제가 전문위원한테 확인해보니까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에 이 법에 반드시 적용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성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기헌 위원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별. ◯전문위원 강병훈 3조제1항에 보시면 ‘성별에 기반한 폭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성, 여성 이런 말이 있는 게 아니라 ‘성별에 기반한 폭력’ 이렇게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성별에 기반한’ 이게 '''남성도 포함한 걸로 해석된다'''고 이것 가지고 얘기하네, 그렇지요? ◯송기헌 위원 그렇지요. ◯표창원 위원 맞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송기헌 간사님 말대로 '''여성에 한정해서 이걸 가져가자''' 이렇게 빨리 정리할 수 있는거지요. (중략) ◯소위원장 김도읍 아니, 지금 백혜련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그렇게 가자고 하니까 발의한 정춘숙 의원님의 입법 취지가 맞는지 의논을 해 봐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동성 간의 문제에 대해서도 접근하는 시도가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가는 법이에요. '''단순하게 여성피해자를 보호하는 기본법으로 하자고 저희들이 수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춘숙 의원님한테 입법취지를 물어봐야 된다고 하는 것은 더욱더 저희들이 그런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없는 거예요. ◯송기헌 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그럴 수도 있지만 최초로 이 법이 보호하려고 하는 대상이 100이라고 하면 실제로 여성만 대상으로 하면 그 범위가 85나 90으로 줄어든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 100은 안 되더라도 90을 보호하는 정도 수준으로 해서 입법을 할 건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끌 수는 없어요. ◯소위원장 김도읍 강병훈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강병훈 예. ◯소위원장 김도읍 신체적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어떤 여건이든 여성이 폭력 피해를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안한 제명이 여성폭력피해방지 및 피해자 지원․보호에 관한 기본법이든 특별법이든 이렇게하자는 제안을 했고요. 거기에 맞게끔 '''피해자가 생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여성일 경우에 한정하는 거로 정리한다'''고 그러면 3조 2항에 '''여성폭력의 정의 규정을 피해자가 여성인 것으로 한정하면''' 그렇게 수정안을 내는 게 어려운 건 아니지요? ◯전문위원 강병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그것도 검토가 필요합니까? ◯전문위원 강병훈 예, 그렇습니다. (중략) ◯백혜련 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발언 하나 하고요. 원래 아까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구의 법제도 처음에는 여성폭력 방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여성폭력만이 아니라 남성에 대한 폭력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면서 개념이 확장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젠더 바이얼런스라는 개념이 나온 것입니다, 무슨 동성애 보호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가위에서 진행됐던 논의들도 여성폭력을 가지고 얘기되다가 여성폭력에 한정된 개념이 아니라 '''지금은 소수지만 이후에도 더 발생할 수 있는 남성에 대한 폭력''' 이런 부분까지 포괄하는개념의 법으로서 이 법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진일보한 개념인 것이거든요. ◯송기헌 위원 그런데 합의가 안 되잖아요. ◯소위원장 김도읍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어려워지지요. 순수하게 여성피해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와 더 멀어지면서……''' ◯백혜련 위원 아니, 여성폭력이라는 거에 한정된 게 아니라 좀 더 넓은 범위의 나중에 발생할수 있는 피해자까지 포함할 수 있는 법으로서 이것을 제안한 것이라는 거지요. ◯송기헌 위원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이 법을 논의하기 시작한 게 올해 굉장히 크게 발생한 '''여성에 대한 폭력 때문에''' 사실 이 법을 논의한 거니까 '''그 한도 내에서 입법을 하는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백혜련 위원 어쨌든 전화해 보겠습니다. ◯표창원 위원 제가 발의자분하고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백혜련 위원 정춘숙 의원님이 바로 오실 수 있다는데 의견을 잠깐 들어 볼까요? ◯주광덕 위원 입법취지만 물어보지요, 뭐. ◯소위원장 김도읍 '''순수하게 여성피해자 보호하고 폭력방지하겠다는 데 대해서''' 지금 바로 법조문 체계를 정비할 수 있는데 그걸 또 백혜련 위원님이 더 깊이 젠더 바이얼런스까지 말씀하시면 서…… ◯주광덕 위원 나중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폭력도 방지하자는 건데 '''그때 가서 개정안 내시면 되지'''. ◯표창원 위원 '''받아들이시겠답니다, 여성의 폭력에 한해서'''. 실제로 논의가 그렇게 전개됐었어요, 처음에 출발은.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소위원장 김도읍 예, 말씀하세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저희가 여타의 폭력과 관련된 법에 있어서 저희 소관 법률이 가정폭력 그리고 성폭력, 성매매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된 개별법 체계에서 그 어떤 법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성별로 특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항상 남성이고 피해자는 항상 여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법체계 안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요. 다만 남성 가해자가 대다수라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피해자가 남성일 수도 있다고 하는 점들도 법체계 안에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별에…… ◯소위원장 김도읍 '''그런데 차관님, 그것은 지금 법사위에서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주장입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다시 돌아가서……'''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지금 현재 직장 내 성희롱 같은 경우도…… ◯소위원장 김도읍 들어 보세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소위원장 김도읍 원점으로 돌아가면 일반법으로도 양형으로 충분히 여성피해자들 보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장치가 다 돼 있어요. ◯송기헌 위원 차관님, 차관님의 취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까지 논의되는 이유를 모르시나요? 입법으로 정리가 안 돼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문구 정리가 안 돼서. 제명도 정리가 안되고 내용도 정리가 안 되니까.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100을 희망하지만 100까지는 못 하더라도 90까지 되는 법을 만들자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고 그러세요. 차관님이 말씀하시니까 여가부에서 얘기하는 내용을 정확히 다 법안에 담을 수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가는데 지금 제목부터 못 담고 있잖아요. 그 점을 이해하셔야 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고 앞으로 더 연구하세요, 나머지 부분을 여가부에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건지.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전체적인 법체계, 법조문을 저희가 다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헌 위원 아니, 그렇게는 안 되고요. 이거는 이대로 하고 추가로 하시든지…… ◯[[주광덕]] 위원 '''남성피해자를 여가부에서 다 보호하려고 욕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남성이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것은 기존의 형법이나 관련법에 의해서 다 보호받는 내용이에요. 왜 거기까지 여가부에서……''' ◯소위원장 김도읍 차관님 말씀을 들으면 이 법 통과는 정말 난망해지고요. '''사실상 남성이든 여성이든 폭력 피해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들이 다 있잖아요.''' 단, 여기에도 나와 있다시피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 이런 등등 해 가지고 특별히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여성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사실 '''양형으로도 조정이 될 수 있어요'''. '''특별하게 우리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 꼬이는 거예요,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없고.그 다음에 정춘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셨고 순수하게 여성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그렇게 하는 취지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