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문단 편집) === 심의 === 심의 과정에서 제목과 내용이 맞지 않아 [[성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성소수자를 배제하고 '''성별에 기반한 여성'''으로 한정하였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20317167640160|(머니투데이 기사)]] 이는 [[법제사법위원회]] 중 법안심사2소위를 이끄는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에 의한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밑의 수정안처럼 생물학적인 여성으로 한정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