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초 (문단 편집) == 여초인 기초자치단체 == [[울산광역시]]와 [[충청북도]]에는 여초인 구와 군이 없다. 특례시 중 남초인 일반구가 있거나, 도농복합시 중 동 또는 읍면 지역 중 남초인 지역이 있거나, 여자가 남자보다 1,000명 이내로 많다면 각주로 언급할 것. 여초가 가장 심한 곳은 서울(93.9), 부산(95.1)이다. 특히 서울은 20대 성비가 '''90.5'''로 심한 여초이다. (나머지 지역은 모두 남초이다) 대게 대도시로 갈수록 청년층 여초가 심해지고 지방으로 갈수록 청년층 남초가 심해진다. 서울은 원래부터도 20대에서 상대적 여초였지만(성비가 98~102) 2018년 이후 더 심해져서 2023년에는 성비가 90도 위태로울 정도로 떨어졌다. * '''[[서울특별시]]''' : [[금천구]]와 [[관악구]]를 제외한 모든 구 * '''[[부산광역시]]''' : [[강서구(부산광역시)|강서구]]와 [[사상구]]를 제외한 모든 구와 군[* 이 두 곳은 부산시의 대규모 공업지대다.] * [[인천광역시]] :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 [[연수구]][* 한때는 인천광역시 시군구 전체가 남초였다가 네 지역 한정으로나마 여초로 바뀌었다.] * '''[[대전광역시]]''' : [[서구(대전광역시)|서구]], [[중구(대전광역시)|중구]][* 한때는 [[동구(대전광역시)|동구]]도 여초였다가 남초로 바뀌었다.] * '''[[대구광역시]]''' : [[달성군]]과 [[군위군]]을 제외한 모든 구[* 한때는 [[서구(대구광역시)|서구]]가 남초였다가 여초로 바뀌었다. 그러나 달서구 중 성서지구는 [[성서산업단지]] 종사자들이 많은 특성상 [[남초]]이다. 군위군은 원래 경상북도 관할이었으나 2023년 7월 1일을 기하여 대구시로 편입되었다.] * '''[[광주광역시]]''' : [[광산구]]를 제외한 모든 구 * '''[[세종특별자치시]]'''[* 읍면 지역 제외] * [[경기도]] : [[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수동면, 진건읍, 진접읍, 오남읍, 별내면, 조안면, 양정동은 남초.], [[성남시]][* [[분당구]]의 여초 현상이 [[수정구]]+[[중원구]]의 남초 현상을 뛰어넘은 케이스],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제외), [[기흥구]] 구갈동, 상갈동, 서농동 제외.], [[고양시]], [[광명시]], [[부천시]], [[하남시]], [[김포시]][* 하남시와 김포시는 2020년대 들어 성비가 역전되었다. 현재 하남시는 [[미사강변신도시]] 지역은 여초인데 옛 서부면 지역과 옛 동부읍 지역 중 신장동, 덕풍동, 천현동이 여전히 남초이고, 김포시는 시내 동 지역과 고촌읍은 여초이지만 북부의 읍면 지역은 여전히 남초이다.] * [[강원특별자치도]] : [[춘천시]][* 동 지역은 여초이나, 읍면 지역은 남초이다.], [[원주시]][* 동 지역은 여초이지만 읍면 지역은 남초이다.], [[속초시]][* 강릉이 여초화 되면서 [[영동]] 지방의 유일한 여초 지역이 아니게 되었다. 그 강릉도 동 지역은 여초인데 읍ㆍ면 지역은 약한 남초 현상을 보인다. 만약 통합된다면 강원특별자치도의 여초 지역은 [[영서]] 북부의 [[춘천시]], 영서 남부의 [[원주시]] 정도만 남게 된다. 원래 [[강원특별자치도]] 자체가 군 부대와 탄광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남초 지역이다.], [[강릉시]][* 동 지역의 여초 현상이 읍면 지역의 남초 현상을 뛰어넘은 케이스.] * [[충청남도]] : [[공주시]][* 신풍면을 제외한 읍면 지역은 남초이다.], [[계룡시]][* 신도안면과 금암동 제외.], [[논산시]][* 동 지역의 여초 현상이 읍면 지역의 남초 현상을 덮은 케이스.], [[부여군]][* 은산면, 내산면, 충화면, 장암면, 세도면, 석성면, 초촌면 제외.], [[서천군]][* 장항읍, 문산면, 비인면, 서면 제외.], [[홍성군]][* 내포-천안권 유일의 여초 지역. 홍북읍, 금마면, 홍동면, 은하면, 갈산면, 구항면이 남초이지만 홍성읍, 광천읍, 장곡면, 결성면, 서부면의 여초 현상이 이를 덮었다.] * '''[[전라북도]]''' : [[익산시]][*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 남중동, 신동, 팔봉동, 황등면, 성당면, 웅포면, 용안면, 낭산면, 여산면, 금마면, 삼기면, 춘포면은 남초.], [[전주시]], [[김제시]][* 읍면 지역의 약한 남초를 동 지역의 여초 현상이 덮은 케이스.], [[정읍시]][* 수성동, 상교동, 북면, 소성면, 덕천면, 정우면, 감곡면, 옹동면, 칠보면, 산내면, 산외면은 남초.], [[남원시]][* 향교동, 주천면, 수지면, 대산면, 사매면, 덕과면, 산동면, 보절면은 남초.], [[순창군]], [[부안군]], [[고창군]] * [[전라남도]] : [[목포시]], [[순천시]], [[강진군]][* 강진읍과 나머지 면의 여초 현상이 옴천면의 남초 현상을 뛰어넘은 케이스.], [[장흥군]][* 장흥읍, 관산읍, 대덕읍과 나머지 면의 여초 현상이 유치면의 남초 현상을 뛰어넘은 케이스.], [[보성군]][* 문덕면은 남초이다.], [[고흥군]][* 동일면 제외.], [[해남군]][* 삼산면, 화원면, 옥천면, 마산면, 산이면, 문내면, 화산면은 남초이다.], [[곡성군]][* 목사동면, 옥과면, 고달면, 입면, 오산면은 남초이다.], [[구례군]][* 문척면은 남초이다.], [[화순군]][* 춘양면, 도곡면, 도암면, 이서면, 백암면, 사평면, 동면은 남초이다.], [[진도군]][* 군내면, 조도면, 의신면은 남초이다.] * [[경상북도]] : [[상주시]][* 신흥동과 외남면, 내서면, 모동면, 모서면, 화동면, 화북면은 남초.], [[문경시]][* 점촌4동, 영순면, 산양면, 산북면, 동로면은 남초.], [[안동시]][* 동 지역은 여초이지만 읍면 지역이 남초이다.], [[영주시]][* 동 지역은 여초이지만 읍면 지역은 남초이다.], [[의성군]][* 춘산면, 가음면, 옥산면, 안평면은 남초.], [[영양군]][* 영양읍, 입암면의 여초 현상이 수비면, 일월면, 청기면, 석보면의 남초 현상을 뛰어넘은 케이스.], [[영덕군]][* 모든 읍면이 여초이다.], [[예천군]][* 용문면, 유천면, 효자면은 남초.], [[청도군]][* 금천면, 매전면, 운문면은 남초. [[청도군]]은 [[경상북도]] 남부 지역 중 유일하게 여초인 지역이다. 사실 경상북도 자체가 북부는 여초, 남부는 남초 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이다. 당장 경상북도 남부의 최대 도시로 쌍벽을 이루는 [[구미시]]와 [[포항시]]가 남초 지역이다. 예외가 있다면 [[울릉군]].] * [[경상남도]] : [[밀양시]][* 밀양시는 경상남도 중부권의 시 가운데 유일하게 여초이다. 사실 경상남도 자체가 동부와 중부는 남초, 서부는 여초 성향이 짙은데, 경상남도 동부의 김해와 양산이 남초이다.], [[진주시]][* 금곡면, 진성면, 일반성면, 이반성면, 사봉면, 지수면, 대곡면, 미천면, 명석면, 대평명, 수곡면, 천전동, 성북동, 중앙동, 상봉동, 신안동, 가호동은 남초이다.], [[합천군]][* 봉산면, 율곡면, 덕곡면, 대양면은 남초이다.], [[거창군]][* 주상면과 고제면은 남초이다.], [[의령군]][* 용덕면, 지정면, 봉수면은 남초이다. 특히 봉수면은 남초 현상이 가장 심하다.], [[산청군]][* 단성면과 신등면은 남초이다.], [[함양군]][* 휴천면과 백전면은 남초이다.], [[남해군]][* 남해읍과 나머지 면의 여초 현상이 미조면의 남초를 덮은 케이스. 미조면의 성비는 1.08이다.], [[창녕군]][* 남지읍, 고암면, 대합면, 대지면, 계성면, 영산면, 장마면, 도천면, 길곡면은 남초.].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 읍면 지역은 남초이나, 동 지역의 여초 현상이 이를 덮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