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연방수사국 (문단 편집) == 수사권 == [[미국]] 전역이 관할이고 마약, 총기, 이민과 같은 특정 범죄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다른 연방 경찰기관과는 달리 [[일반사법경찰관리|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응하는 기관]]으로 수사 범위가 넓다. 미합중국은 연방제 국가이기에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 주 이하 자치단체의 경찰이 관할하고 있고, 사건이 연방 기관인 FBI의 관할이 되려면 범죄자가 연방법을 위반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주를 벗어나는 등 [[미국 헌법|헌법]]에 나열된 연방정부의 관할범위[* 대표적으로 우편 조항, 상거래 조항이 있다. 범인이 주경을 넘거나 여러 주에 걸친 범죄가 FBI의 관할이 될 수 있다.]에 들어와야 한다. 그게 아닐 경우, 범죄가 일어난 주에서 FBI에 수사협력을 요청해야만 개입할 수 있다. 주 사법기관은 담당사건이 연방기관으로 이관됨을 굉장히 꺼림칙하게 생각하는데, 연방사건이 되어 버리면 꼭 범죄를 저지른 주로 소환되어 [[재판(법률)|재판]] 받는다는 보장이 없다. 연방 검찰이 체포한 범죄자를 [[워싱턴 D.C]]의 연방법원으로 던져버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범죄자가 다른 주로 도주 후 2차 범행을 저지르면 더 골치 아파지는데, 이쯤 되면 FBI의 개입은 기정사실이고, 어느 주에서 재판하고 사법처리할지를 놓고 알력 싸움이 벌어진다. 살인 범죄자가 다른 주로 도주해 [[절도죄]]를 저지르면 더 죄질이 나쁜 범죄인 살인을 저지른 주에서 [[징역]]이든 [[사형]]이든 최종적 사법처분을 하는 것이 [[관례]]지만, 양 지역에서 같은 레벨의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그때부터는 주 [[사법부]]끼리 피 튀기는 알력 싸움이 벌어진다. 여기다 FBI까지 끼어들어 연방법원으로 사건을 넘기려 들거나, 범죄자가 극형을 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벼운 주에서 재판을 받으려고 [[변호사]]를 쓰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점입가경이 된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연방법원 - A주 법원 - B주 법원으로 몇 년 동안 재판만 받는 경우도 있다. [[아메리칸 원주민|원주민]] 보호 구역에서 일어나는 [[중범죄]]와 '주' 수준 사법경찰이 존재하지 않는 [[푸에르토 리코]], [[괌]], [[아메리칸 사모아]] 등 해외 영토는 물론 미국 [[국적]] [[선박]]/[[항공기]] 및 미 [[대사관]]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권한이 있다. 당시 [[캘리포니아 주경찰]]이 아니라 FBI 요원이 출동한 것, [[케냐 미 대사관 폭탄 테러]] 당시 FBI가 수사를 맡은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해상 범죄의 1차적인 단속은 [[국토안보부]] 소속 [[미합중국 해안경비대|미 해안경비대]]가 맡지만, 범죄자 체포 및 제압 후에는 FBI가 용의자와 사건 일체에 관한 조사를 인계 받는다. 사건 현장이 해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초반 수사는 해안경비대가 한 뒤, 육지로 돌아간 뒤에 FBI에게 넘겨주는 식이다. FBI는 독자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나, 기소권은 없다. [[기소]]는 수사 영역에 따라서 연방검찰, 주검찰, 또는 지방검찰이 할 수 있지만[* 미국은 연방검찰, 주검찰, 지역검찰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각각이 기소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검찰#s-2.2]] 문서 참고.], FBI의 가이드라인은 연방검사와 기소를 준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주 검찰과 지방 검찰은 FBI의 활동을 감독할 수 없으며, 주 검찰의 수사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FBI는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연방검사와 긴밀히 협조할 것을 권고받으며, 민감한 사건 수사(sensitive investigative matter) 개시는 FBI 본부와 연방지검장실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일부 수사기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방검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FBI는 수사가 끝나면 수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각 관할의 연방지검장에게 제출하며, 종결된 수사와 관련된 자료는 법무부 또는 연방지검장실에서 요청하면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단, [[대통령]] 또는 [[법무부]]가 FBI의 합법적인 수사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할 경우, 사법방해(Obstruction of Justice)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실제로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된 선거 사무장, 법무장관, [[백악관]] 수석비서 모두 사법방해로 구속되었고, [[닉슨]] 대통령도 기소되지 않은 공모자(unindicted co-conspirator)로 공소장에 포함된 전례가 있다.[[https://digitalcommons.law.lsu.edu/lalrev/vol65/iss1/5/|#]][[https://www.nytimes.com/2019/04/18/us/politics/special-counsel-trump-obstruction.html|#]][[https://www.washingtonpost.com/outlook/can-trump-stop-the-fbi-ask-the-4-presidents-who-tried/2018/11/09/67b152f0-e371-11e8-ab2c-b31dcd53ca6b_story.html|#]] 이처럼 [[한국]][* 2021년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어 [[일본]]처럼 [[경찰]]이 1차 수사기관이 되었다. 단 부패범죄, 공직자범죄 등 중대한 6대 범죄는 검찰이 수사에 우선권을 가진다.]이나 [[일본]][* 연합군 최고사령부 점령기인 1948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1차적 수사기관이 되었다. 단 정관계 뇌물 사건이나 탈세, 중대한 경제 사건 등은 검찰 특별수사부, 특별형사부(특수부나 공안부는 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에만 설치되어있기때문에 특별형사부는 형사부 공안부 특수부 강력부 등을 합친 조직이다.)가 직접 수사한다. 이외에도 살인 사건이나 복잡한 경제 사건 등은 수사 초기부터 [[검사(법조인)|검사]]가 경찰을 지휘, 지원하면서 공조 수사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 제도의 영향을 받았지만 오리지널 [[대륙법계]] 국가인 [[프랑스]], [[독일]] 이상으로 검사가 수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권한이 크다.], 프랑스, 독일 등 검사의 권한이 강한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과 달리 미 연방수사국은 수사에 있어 상당히 강력한 권한을 가진다. 미국 연방법 Title 18, US Code, Section 3052와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TITLE VIII, Rule 41에 의거 FBI는 법원의 영장 발부가 필요한 절차에서 검찰을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는 단순히 연방정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 법체계에서는 수사관의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원활한 수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식되기 때문이다. 예시로 오클라호마 주정부에서도 수사관(agent)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https://oklahoma.gov/okdhs/library/policy/current/okdhs/chapter-2/subchapter-7/search-warrants-arrests-and-criminal-process.html#:~:text=(e)%20Arrest%20warrants.,one%20who%20committed%20the%20offense.|#]]][[https://www.wklaw.com/federal-warrant-work/|#]][[https://www.fbi.gov/resources/victim-services/a-brief-description-of-the-federal-criminal-justice-process|#]][[https://www.law.cornell.edu/rules/frcrmp/rule_41|#]]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Application for a Warrant.jpg|width=100%]]}}} || ||FBI 수사관 Reginald B. Reyes가 James Rosen의 지메일 계정을 조사하기 위해서 법원에 제출한 수색영장이다.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담당 수사관의 서명만 있어도 법원에 영장 신청이 가능하다.[[https://www.dmlp.org/subject-area/criminal|#]] || FBI가 검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대배심을 이용해 수사를 진행할 때이며, 법무장관의 수사지침서[* FBI의 권력남용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법무장관, 부장관, FBI 국장이 논의하여 FBI의 수사 방식을 제한시킨 것이다. 수사지침서는 시대가 지나면서 수정되며, 법무장관이 FBI 국장과 의논해서 결정한다.]에 따라서 검사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는 수사기법을 사용하고자 할 때다.[* 가령 FBI가 위장수사를 하면서 위법적인 행위를 저지를 계획이 있다면 담당 연방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미 수감된 범죄자를 이용해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 있다면 이 또한 연방검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또한 법무장관, 연방검사장, 특검의 요청에 의해서 검사팀(Prosecution Team)이 만들어질 때 다른 [[수사기관]]의 요원들과 함께 FBI 요원들도 차출돼서 수사를 진행한다. 또한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에서[[https://www.justice.gov/usao/justice-101/faq|#]] 수사는 FBI, DEA와 같은 수사기관이 수행하며, 미국 검사는 수사를 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수사 기법 검토 및 법률 자문만 한다고 설명해두었다. [* Does the U.S. Attorney's Office investigate crimes? Investigations are generally conducted by federal law enforcement agencies such as 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Internal Revenue Service, Postal Service,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and others. We also frequently take cases from state and local agencies. The U.S. Attorneys’ Offices work with those agencies to provide direction and legal counsel in federal criminal investigations.]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