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연방준비제도 (문단 편집) == 특징 == 연방준비제도가 가지는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미국 달러]]의 발행''' 미국 달러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연방준비제도가 [[미국 재무부채권]](미국 국채)을 담보로 잡고 그에 1:1로 대응하는 양의 돈을 발행한다. * '''미국 내 [[통화정책]]의 관장''' * '''[[은행]]·[[금융]] 기관 감독과 규제''' [[한국]]에서는 [[금융감독원]]이 하는 일을 미국에서는 연방준비제도가 담당한다.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도 증권감독위원회(SEC)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연방준비제도와 협업 관계로 금융 감독을 하고 있다. * '''금융 체계의 안정성 유지''' * '''미국 정부와 일반 및 금융 기관 등에 대한 금융 서비스 제공''' 타국의 [[중앙은행]]과 달리 연방준비제도는 표면상 민간 기업인 12개 연방준비은행과 연방정부 내 독립 기관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다. 태생이 [[미국 의회]]에서 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Act, 1913)을 통과시켜 탄생시킨 법인으로서 행정부로부터의 압력을 최소화하고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시킨 것이다.[* 미국의 헌법 해석 상 모든 행정 기관에는 "모든 행정권은 [[미국 대통령|대통령]]이라는 기관에게 속하며 각 행정 기관은 그 지체에 불과하다"라는 '[[단일행정부론]]'이 적용되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권능이 행정에 속하는 이상 [[공공기관]] 내지 [[공기업]]으로 두면 대통령이 의장과 이사를 임기 보장 없이 마음대로 해임하는 게 가능할 수밖에 없다. (임명은 [[미국 상원|상원]]의 인준권으로 통제할 수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공공기관 타이틀을 단 채로 국장 임기가 보장되는 금융소비자보호국(CFPB, 초대 국장 [[엘리자베스 워런]])이 등장했으나 끊임없이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방준비제도 의장과 이사는 [[미국 대통령]]이 지명하고 연방 상원이 인준하며, 연방준비제도가 아무리 많은 수익을 내도 주주를 위한 소분의 배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미국 재무부]]로 귀속되어 사실상 정부기관으로 기능한다. 보통의 은행이라면, 그 어떤 사은행도 대통령이 은행장을 임명하거나 초과수익을 정부가 가져가지 않는다.[* 정부가 지배주주가 아니라면. 한국의 [[중소기업은행]]은 기업공개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지배주주인 고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금융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은행장을 임면한다.] 이외에도 1978년에 통과된 연방 은행 감사법(The Federal Banking Agency Audit Act)으로 인해서 연방 의회는 GAO(회계감사기관)[* [[대한민국]]의 [[감사원]]에 해당. 미국의 GAO는 [[미국 의회]] 소속이다.]를 통해서 연방준비제도를 감찰할 수 있다.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경제를 책임지는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정부의 통제 하에 두는 것이다.[* 같은 이유에서, [[홍콩 달러]]의 발행처들 중 하나인 사기업인 [[스탠다드차타드]]와 [[HSBC]]의 경우도, 사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홍콩]] 정부의 명령 하에만 정해진 만큼만 돈을 발행할 수 있고, 화폐 발행과 관련된 그 어떤 [[권리]]도 갖고 있지 않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