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영상물등급위원회 (문단 편집) == 개요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광고·선전물(이하 "영상물등"이라 한다)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둔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을 [[심의]]하는 기관이다[* 원래 게임도 심의하였지만 [[바다이야기|이 사건]]후로는 게임은 심의하지 않는다]. 본사는 1986년에 서울 마포구 도화동 성우빌딩 4층에 소재했다가 1991년부터 서초구 서초동 1457번지 산호빌딩, 1996년부터 성북구 석관동 구 안기부 청사 일부 건물(현 한예종 전통예술원), 1999년부터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을 거쳐 2008년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DMC 1602 문화콘텐츠센터 5층에 입주했으나, 정부의 혁신도시 정책에 따라 2013년 9월 5일부로 부산으로 이전했다. 고로 현재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시티]]에 위치한 영상산업센터 3층에 있다.[* 같은 시기에 [[게임물관리위원회]]도 같은 건물로 이전했다. 현재는 영상산업센터 2층에 위치.]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