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영수증 (문단 편집) == 개요 == > 변제자는 변제를 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다. >---- > '''[[민법]] 제474조(영수증청구권)''' '''영수증'''([[領]][[收]][[證]][* 중국어로는 发票(fāpiào)라 한다.] / receipt)은 주로 [[물건]] 따위를 구입한 때에 [[변제]]의 증거로 발급되는 증서를 말한다. 현금으로 구입한 때에는 정말로 큰돈(최소 10만 원대 이상)이 아닌 이상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지만[* [[백화점]], [[할인점]]은 무조건 영수증이 발급된다. 주차장이 유료이면 영수증을 통해 주차요금을 무료 또는 할인해 주기 때문. 다만 이 경우도 요즘은 전산에 차량 번호를 물어보고 입력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코스트코]]는 나갈 때 영수증 검사를 한다.], 카드로 구입한 때에는 돈을 아무리 적게 썼든 크게 썼든 꼭 나온다.[* 키오스크의 경우 영수증 발급 여부를 묻고 미발급을 선택하면 나오지 않는 키오스크도 많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