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영수증 (문단 편집) == 할부 거래 계약서 == ||{{{#!folding [ 계약서 전문 ] >제1조 (할부수수료율) 할부수수료율의 실제 년간요율은 [표1]과 같다 >제2조 (목적물의 인도등) 목적물의 인도는 할부거래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을 인도일로 한다. >제3조 (회원의 철회권) 회원은 할부매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맹점에 서면으로 할부거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맹점으로 철회요청을 한 경우에 가맹점앞 철회 요청 사실을 첨부한 서면을 신용제공자에게 제출(발송)함으로써 할부거래에 관한 계약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상품의 성질 또는 계약체결의 형태에 비추어 철회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와 회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상품의 멸실, 훼손 되었을 경우 또는 '''20만원 이하의 상품인 경우에 철회할 수 없다.''' >제4조 (회원의 항변권) 할부구매에 대한 분쟁에 있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 12조 제 1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신용제공자에게 분쟁의 해결을 요청하고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단, 상행위 목적의 거래나 신용카드 본래의 용도 이외의 거래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2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된다.''' >제5조 (회원의 [[기한이익상실|기한이익 상실]]) 회원은 할부금액을 2회이상 연속 연체하고, 연체금액이 할부금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등에는 할부금 지급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제6조 (회원의 소유권 유보) 회원은 할부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 목적물의 소유권이 유보될 수 있다. >제7조 (가맹점의 할부계약 해제) 가맹점이 회원의 할부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할부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4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서면으로 회원에게 최고하여야 하며,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진다. 또한, 소유권이 가맹점에 유보된 경우에 가맹점은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 (특약사항) 신용카드업자 상호간의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매출표 전면에 표시된 카드 발급사가 하단의 신용제공자와 다른 경우에는 카드 발급사를 신용제공자로 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