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오리온그룹 (문단 편집) == 사건 사고 ==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카레라 GT|포르쉐 카레라 GT]] 등의 슈퍼카를 계열사에게 리스시켜 회장 일가의 '''자녀통학용''' 등으로 사용한 것이 [[2011년]] 검찰에 적발되었다. 차량 하나마다 수억에서 십수억 원씩의 손해를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1051202019922734008&ref=naver|계열사에 끼친 것.]] [[2007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당선 축하금으로 1억 원을 송금한 것이 최근에 밝혀졌다. 또 [[2011년]] [[5월]] 현재 회장 일가가 100억 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38&newsid=20110516215710610&p=yonhap|조사가 진행 중이다]]. [[2011년]] [[6월]]에는 담철곤 회장이 3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유용한 혐의(특경법상 횡령 및 배임)로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view.html?cateid=1068&newsid=20110613214529165&p=khan&RIGHT_COMM=R6|구속 기소되었다.]] 이 중에는 계열사 회삿돈으로 140억원 상당의 고가 미술품을 사들여 회장 일가의 자택 곳곳에 인테리어로 걸어둔 점에 대한 횡령죄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10&newsid=20110613170310458&p=yonhap&RIGHT_COMM=R6|혐의도 있다.]] 예를 들어 밥 먹는 식탁 위에는 28억짜리 모빌이 걸렸다고. 그걸 회삿돈으로 산 점을 횡령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담철곤]] 회장은 중국 화교 출신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한국에선 이미지가 좋지 않은데 횡령이라는 심각한 이미지 훼손을 했기 때문에 인터넷에선 짱깨리온이라는 언어도 떠돌았다. 결국 [[담철곤]] 회장에게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view.html?cateid=1041&newsid=20111020112645932&p=newsis|징역 3년이 선고되었으며]], [[2013년]] [[4월 26일]]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http://www.newsway.kr/view.php?tp=1&ud=2013042613152617578|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확정되었다]]. 2018년 국정감사 때 담철곤 회장은 오리온그룹 노조 탄압 및 갑질 논란으로 국정감사 출석을 요청받았으나 해외 출장을 이유로 거절하였다. 노조 탄압 및 갑질 논란으로 인해 그룹 이미지는 크게 실추되었고, 전 직원들과의 잇단 갈등으로 인해 그룹 전체의 악재는 현재진행형이다. 이경재 오리온 사장이 국정감사에 대리출석했지만, 제대로 된 사과나 재발 방지 약속을 하지 않았고 변명만 했다. 1996년부터 2022년까지 프로 농구단 [[고양 오리온 오리온스]]를 운영했는데 대한민국 프로 스포츠단 스폰서 구단 중 최악의 행태를 보였다. 팬이나 리그 규정, 협약 따위는 신경도 안 쓰고 이면계약, 야반도주성 연고지 이전 등 깽판을 치다가 급기야는 구단 운영이 질렸다며 부실 기업에 헐값으로 팔아넘기고 떠나버린 탓에 사후 한국 프로 스포츠 사상 초유의 리그 소속 구단 제명이 발생한 [[고양 데이원 점퍼스 부실 경영 및 리그 제명 사건]]이 터졌다. 오리온 그룹이 농구단 운영 당시 벌인 양아치 짓이 워낙 질이 안 좋기에 농구뿐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라도 다시는 프로 리그에 발 붙이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