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운전면허 (문단 편집)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금지 === 자동차 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오토바이 주행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들이 도로로 나오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원동기 운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안이 논의가 되었으나 반발로 인해 무산되었다. 하지만 사실 당장 원동기 운전이 금지된다고 해도, 기존의 취득자들은 계속 허용해 줄 가능성이 높다. 기존의 면허 규정상 운전이 가능하였던 부분까지 금지하는 것은 당연히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 수 많은 오토바이 배달원을 순식간에 실업자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가장 논란이 적은 방법은 기존 자동차 면허 취득자에 한해 자동으로 원동기면허를 발급하는 식으로 원동기 운전을 허용하고, 면허 갱신이나 분실 등의 사유로 새 면허증을 받을 때 원동기 면허를 면허증에 표시하는 것이다.[* 면허증이 없어도 면허만 받으면 일단 운전이 가능하다. 다만 전동 킥보드 같은 원동기를 빌릴 때에는 발급년월을 통해 이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