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원희룡/논란 (문단 편집) === 허가 취소, 조건부 개설 허가 결정 및 패소 === 2019년 4월 17일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국제병원]]을 대상으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의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9182348|#]] 원 지사는 “녹지병원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행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의 기한을 넘겨서도 개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없었다고 판단하고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키로 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녹지그룹]] 법률대리인인 태평양 박태준 변호사 측에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물었지만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아직까지 별다른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2019년 4월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영리병원 허가 안했다면 소송에서 필패했을 것"이라며 "조건부 허가는 차선이었다"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217455|#]] 2022년 1월 13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운영하는 [[녹지그룹]]이 제주도 측에 제기한 병원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녹지그룹]]측이 최종 승소하였다. 이로써 [[녹지그룹]]이 제주도에 손해배상을 해달라며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었다.[[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337571|#]] 2022년 4월 5일 제주도가 녹지그룹에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진료하도록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서 외국인만 받아선 운영할 수 없다며 녹지그룹이 반발하여 내놓은 소송에 [[녹지그룹]] 측이 1심에서 승소하였다.[[https://www.khan.co.kr/local/local-general/article/20220405150700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