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월경지 (문단 편집) == 양외지 == 양외지(讓外地)는 어느 한 나라가 타국의 [[영토]]의 일부를 소유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는 그 나라의 정부가 타국의 [[부동산]]의 소유주로서 소유한 것이라서 영유권을 넘겨 받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양외지를 소유한 나라의 정부가 양외지의 영유권을 가진 나라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양외지는 역사적인 이유로 타국이 소유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그 나라 정부로부터 면세 등의 특혜를 받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양외지는 엄밀한 의미의 월경지는 아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은 전쟁기념비나 묘지 같은 것으로 사람이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치외법권]] 같은 것은 적용되지 않는다. 한 국가 내에서도 지자체 사이에서 양외지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대표적인 예가 [[서울대공원]]이다.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해 있지만 [[서울특별시]] 소유의 부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